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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한국수자원기술공단 운영실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1963. 12. 13. 감사원법 (법률 제1495호)

배경

한국수자원기술공단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회사로서 1986년에 설립된 후 한번도 감사를 한 일이 없어 회계업무처리가 부실할 것으로 예상되어 1997년 2월에 본사와 3개 지방사업소를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일반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공단 산하 3개 사업소에서 1995년과 1996년중에 송수관이설공사 등 63건의 공사를 추진하면서 고사비 중 노무비와 중기임차료 지급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5억 6천만여 원의 공사비를 변태 인출하여 별도자금을 조성·관리하였으며 공단 산하업소의 공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공단본부와 모회사인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들이 1996년에 사업소장 등으로부터 회식비, 명절 인사비 명목으로 1백만원 내지 2백만원씩 계 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또한 1996년에 송수관로 교체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지역내 등록협력업체가 없을 때에는 일반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는데도 다른 지역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특혜를 준 사실이 있었으며 수자원시설의 점검, 정비가 주업무인데도 모회사가 골재채취업을 하도록 지시한 결과 1995년에 1억 9천만원 상당의 골재채취 장비를 구입, 골재 채취업 등록만을 한 채 장기간 장비를 사장시키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횡령 및 상납액 등을 변상하도록 하고 비자금 조성 및 변태집행 관련자 19인을 문책 또는 고발조치하며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금품수수한 관련자 23인 및 부당 수의계약한 1인을 문책조치하도록 하고 공단에 적정한 운영비 지급 등으로 공사비의 변태인출 사례를 근절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