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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부정·유사 휘발유 유통실태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세수증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와 그 원료의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유통조절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984년 7월과 9월에 정유회사와 용제류(溶劑類) 제조판매업체와 동력자원부 등의 관련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1985년에 이를 다시 점검하였다.

내용

1. 1984년 감사결과
유사휘발유의 제조,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한 결과 유사휘발유는 솔벤트와 톨루엔 등을 혼합, 제조한 것으로서 1981년부터 1984년 4월까지 거래량이 정상휘발유 유통량 226만㎘의 49.6%에 달하는 112만㎘(7,398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정유 업계의 수입과 국가세입에 큰 손실을 미치는 한편 연소시에 발암물질을 생성하여 인체에 해로우며 대기오염과 자동차 장애를 초래하고 있었다. 유사휘발유의 거래유형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유회사에 생산 판매되고 있는 Rubber Solvent와 납사 2종(R 납사, T 납사)은 자동차용 휘발유오 그 물성이 유사하여 휘발유로 대용할 수 있어 중간상인 등과 결탁된 비밀판매조직을 통하여 자동차용 휘발유로 유통되고 있었다.


2)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톨루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각각 환경청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판매상황을 기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도 전반적으로 이에 대한 감독이 소홀한 경향이 있었다.


3) 솔벤트, 톨루엔 등의 위험물을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설치허가를 받음이 없이 저장하거나 석유판매점이나 주유소 등이 동력자원부장관의 허가없이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아니함으로써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행위가 성행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유사휘발유의 유통실태, 문제점과 대책을 동력자원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유사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Rubber Solvent와 T납사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이들의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


2. 1985년 점검결과
각 부처에서는 1984년도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정휘발유의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법령을 고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부정휘발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던 솔벤트의
1985년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하여 39.4% 감소한 반면 정상휘발유 판매량은 29.6%나 증가하였고 특별소비세도 206억원 상당이나 더 걷히게 되었다. 그러나 자동차 대수와 운행실적을 감안할 때 실제 휘발유 소요량과 휘발유 판매량의 차이가 커서 부정휘발유 유통실태에 대한 보완조사와 일반 석유류 제품의 제조·보관·판매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실시하였다. 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다.


1) 5개 정유회사를 비롯한 전국 2,513개 석유취급소 중 194개를 표본 추출하여 시료를 채취·분석한 결과 21%에 해당하는 41개소에서 부정유류가 발견되었다. 또한 19개 주유소는 부정휘발유를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구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고 현장에서 발견된 부정휘발유의 물량만도 5,050드럼(시가 7어원 정도)이어으며 그 중 9개 주유소는 비밀탱크까지 설치하고 있었다.


2) 석유판매업소에서는 소방법상의 위험물취급허가를 받고 석유사업법상 신고를 필한 후에 등유, 경유 등을 취급할 수 있음에도 서울지역 156개소 판매소를 확인한 결과 24%에 해당하는 38개소만이 허가와 신고를 필한 업소였다.


3) 솔벤트와 B.T.X.(벤젠, 톨루엔, 키실렌) 등 부정휘발유의 제조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용제의 실수요자 직거래제도가 정착되지 아니하여 용제가 부정휘발유 제조업자에게 쉽게 유출되고 있었다. 서울시에 등록된 364개 B.T.X. 실수요자에 대한 확인결과 139개소가 폐업자나 전매상 등으로부터 구매하였음이 밝혀졌고, 14개 용제대리점의 거래처 464개소 중 실수요자로 등록된 업체는 32%인 42개소에 불과하였다.


4) 부정휘발유에 대한 단속이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세무서 등 여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어려웠다. 또한 주유소의 경우 허가가 취소되었더라도 명의를 바꾸어 다시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거부할 근거가 없어 단속이나 제재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경제기획원, 내무부, 상공부, 동력자원부, 국세청, 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부정휘발유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동력자원부와 상공부에서는 솔벤트와 B.T.X. 등 용제의 정확한 실수요자와 실수요 물량을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여 직거래제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2) 부정휘발유가 적발된 경우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자 Pole Sign제를 준수하게 하며


3) 석유류의 품질검사를 정유사, 저유소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주유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제조회사에 대하여는 연 4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며, 비밀주유소이 색출과 판매소·유조차의 불법행위 단속을 계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 등이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