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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감사원에서는 취약한 분야의 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 등 공직사회의 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전체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만족할 만한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공직기강의 수준을 측정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였다.

내용

국가사정업무 5개년계획(1981~1985)에 의하여 국가청렴도 진단체계를 구축하고자 1982년부터 1983년까지 국가청렴도 측정모형을 개발하였다. 1984년 1월 9일에는 청렴도측정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여 약 3개월간에 걸쳐 1차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8개 부·처·청의 390개 부서, 3,222개 업무에 대한 국·실 단위 청렴도를 측정하였다. 그 측정결과를 참고하여 각 기관장 책임하에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한편, 4월 30일 감사관계관회의를 개최하여 청렴도자체측정요령및관리지침을 시달하고 10월31일까지 2차적으로 각 기관 자체에서 청렴도를 측정하도록 하였다. 감사원 측정결과와 자체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조세부과, 공사, 인허가와 규제단속 관련 업무가 비교적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도부터 1987년도까지 취약분야별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세무분야에 있어 과세자료의 수집과 수집된 과세자료의 활용과 세무조사가 소홀하여 과세소득을 누락하거나 세금을 부족징수한 사례가 많았다. 또한 체납처분과 결손처분을 잘못함으로써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가 하면 납세자와 유착하여 세금의 부족징수 또는 면탈을 조건으로 뇌물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2) 공사분야에 있어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의 사용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아니하고 선례만을 답습하여 예산낭비와 공사의 질 저하를 초래한 사례가 많았다. 담합입찰에 의하여 특정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거나 부실시공을 묵인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사례도 있었다.


3) 인·허가와 규제단속분야에 있어 건축허가, 무허가건물 양성화, 위생업소 허가, 운송면허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금품을 받고 법령이나 업무처리 지침 등을 위배하여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한 사례가 있었다.


4) 금융분야에 있어 세금계산서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변조하여 첨부한 융자신청서류를 형식적으로 검토하거나 주요 신용조사항목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가 하면, 기성고 확인·사후 관리가 부실하여 과다대출과 대출금 회수불능 등을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5) 인사분야에 있어 고용원의 임용과 공무원의 전보, 파견제도에 정실이 개재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다. 중앙이나 지방행정기관장의 순환 보직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인을 동일지역에 장기간 근무하게 하고 지방공무원 승진시험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등의 부조리가 있었다.


6) 물자구매에 있어 수의계약 비율이 너무 높고 불요불급품을 매입하는가 하면 거래실례가격보다 높은 견적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었다. 납품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부당히 제한하고 예정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물품을 비싸게 사들이거나 저질품을 정당한 것으로 검수한 사례도 있었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