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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고보조금 감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제20조~제28조

배경

국고보조금 예산의 집행을 효율화하고 보조사업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보조사업계획 수립, 보조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급업무 처리 및 보조금 사후관리의 적부 등에 중점을 두고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내용

1965년부터 1971년 7월 31일까지의 국고보조금 감사로는 1965년도의 상전(桑田)조성사업 및 조선장려사업에 대한 감사, 1965년도의 탄전시추보조금 집행업무 감사, 1967년도의 상공부 소관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계통감사와 1969년도의 문교부 소관 보조금에 대한 감사 등이 있다. 국고보조금 감사결과 적출된 위법 부당사항은 총 731건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교부하거나 정산이 잘못되어 회수보전을 요구한 금액이 11억 3,306만여 원에 달하였다.


문교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을 받아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도 1969년 6월 20일 동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도공과대학에 500만원을 교부결정하는 등 12개 대학교에 실험실습기구 구입보조금으로 계4,225만원을 교부결정하여 일방적으로 통지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일부 기구는 납품되지도 아니하였는데 납품된 것같이 처리하여 보조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또한 1969년 5월 20일 및 8월 19일 2차에 걸쳐 공업계고등학교 40개 학교에 대한 시설비 8,381만여 원을 국고보조하면서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실습시설 현황과 부족시설 보완비용의 조사도 하지 않거나 보조금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도 없이 22개 공립학교에 200만원 내지 500만원씩 총 6,600만원의 보조금을 배정한 후 동 배정금액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형식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보조금 지급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어 문교부로 하여금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업무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감사50년사》, 감사원,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