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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사회경제안정 지원 감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감사원법 법률 제8132호 (일부개정 2006.12.28) 제20조~제28조

배경

국력의 신장과 경제발전에 맞추어 대형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고 안정과 질서를 이룩하기 위하여 사회 및 경제안정지원 감사를 실시하였다.

내용

사회 및 경제안정을 위해서 감사원에서 실시한 주요감사로는 부정, 유사 휘발유 유통실태 감사, 비업무용토지 매입 및 매각실태 감사, 부동산 투기지역(반월신도시) 세무관리 감사, 도로안전 관리실태 감사 등이 있다.


석유류의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가 세수증대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와 그 원료의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유통조절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1984년 7월과 9월에 정유회사와 용제류 제조판매업체와 동력자원부 등의 관련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1985년에 이를 다시 점검하였다. 그 결과 유사휘발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Rubber Solvent와 T납사 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는 생산을 전면 중단하였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직장조합과 재개발지역조합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업자가 개입하여 주택조합을 위장 설립하고 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신축한 후 매매 또는 임대하는 사례가 많았다. 그래서 감사원은 시장, 군수가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하여 무주택자로 구성된 주택조합에 융자 지원한 조합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1986년 10월에 감사를 하였다.


또한 대기업이 토지를 과다보유하여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고 투기에 의한 부를 축적하고 있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80년 9월 27일 기업체질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기업과 기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의 처분과 재벌그룹이 소유한 계열기업의 정리 등을 촉구하고 매입된 토지를 환원하고 관계자를 처벌하였다.


1976년 9월 반월신도시 건설계획이 확정된 후 부동산업자들이 모여 투기를 부채질함으로써 1985년 이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 하였다. 이에감사원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5년 7월에 산업기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하였거나 소유자가 변경된 토지에 대한 과세실태를 감사하였다.


이밖에도 도로시설 미비나 불합리한 시설의 설치로 인한 차량소통과 안전운행 저해요인을 검토, 분석하여 원활한 교통과 동계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1984년 12월에 서울시와 경기도 내의 특별시도 및 국도, 지방도 등의 도로시설과 그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참고자료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
감사원 '감사50년사' (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