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제 식민지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각 지역의 농공은행이 합병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산업금융기관으로서는 물론이고 일반은행으로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 은행은 채권을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사업 또는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장기산업개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예금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상업자금으로 대출하는 일반은행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은행과 함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금융지배의 한 축이 되는 은행이었다.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일본의 자본시장과 단절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붕괴되었다. 조선식산은행은 많은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단기상업금융업무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장기산업금융을 담당할 금융기관이 필요하였다. 과도정부에서 1948년 3월 금융법규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앙은행, 장기산업금융기관, 외환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4개 국책은행의 설립이 검토되었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재무부 내에 1949년 9월 재무부에서 재정금융위원회가 설치되어 여기에서 금융제도 개편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1950년 4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이 장기금융기관의 설립은 반대에 부딪혀 이 은행의 설립 논의가 중단되었다. 즉 현재 초인플레이션 상태이고 자본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정부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산업금융기관이 설립되더라도 통화증발에 의존하여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이 염출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반대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의 전세가 안정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재건 등 부흥사업이 문제가 되고 이를 금융적으로 지원할 산업금융기관이 요청됨에 따라 한국식산은행의 시안과 일본개발은행법을 참고하여 1951년 5월 한국산업은행법 기초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51년 9월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산업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보고에 따라 그 설립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휴전이 임박한 1953년 7월부터 이 안이 다시 심의되어 그해 12월 말에 공포되고 그 다음 해인 1954년 4월에 한국식산은행이 해산되고 한국산업은행이 장기산업은행으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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