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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한국산업은행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산업은행법」

배경

일제 식민지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 각 지역의 농공은행이 합병되어 설립된 은행으로 산업금융기관으로서는 물론이고 일반은행으로서도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 은행은 채권을발행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공공사업 또는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장기산업개발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예금으로 형성된 자금으로 상업자금으로 대출하는 일반은행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은행과 함께 일제 식민지 시대의 금융지배의 한 축이 되는 은행이었다.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가 일본과 경제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일본의 자본시장과 단절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극심한 인플레이션 속에서 붕괴되었다. 조선식산은행은 많은 부실채권을 갖고 있는 가운데 장기채권을 발행할 수 없어 단기상업금융업무만을 취급하였기 때문에 장기산업금융을 담당할 금융기관이 필요하였다. 과도정부에서 1948년 3월 금융법규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앙은행, 장기산업금융기관, 외환은행, 서민금융기관 등 4개 국책은행의 설립이 검토되었고,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된 이후 재무부 내에 1949년 9월 재무부에서 재정금융위원회가 설치되어 여기에서 금융제도 개편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1950년 4월「한국은행법」과「은행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이 장기금융기관의 설립은 반대에 부딪혀 이 은행의 설립 논의가 중단되었다. 즉 현재 초인플레이션 상태이고 자본시장도 존재하지 않고, 정부도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산업금융기관이 설립되더라도 통화증발에 의존하여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재원이 염출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반대에 직면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의 전세가 안정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의 재건 등 부흥사업이 문제가 되고 이를 금융적으로 지원할 산업금융기관이 요청됨에 따라 한국식산은행의 시안과 일본개발은행법을 참고하여 1951년 5월 한국산업은행법 기초에 착수하였다. 그 결과 1951년 9월 정부안이 확정되었으나 심의조차 되지 않았고, 산업금융기관 설립에 필요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보고에 따라 그 설립안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휴전이 임박한 1953년 7월부터 이 안이 다시 심의되어 그해 12월 말에 공포되고 그 다음 해인 1954년 4월에 한국식산은행이 해산되고 한국산업은행이 장기산업은행으로서 출범하게 되었다.

내용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은 1954년 출범 이후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못하고 민간금융기관에 의한 장기설비자금의 공급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원조차금과 재정자금에 의존하여 개발금융을 확장시키는 것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산업은행은 장기개발금융업무에 필요한 체제를 갖춘 다음 수리자금, 기간산업건설자금, 중소광업자금, 주택건설자금 등 정책자금은 물론 운영자금의 확대 공급, 금리체계의 세분화 등 산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여신제도를 통해 개발금융 기능을 강화하였다. 1958년 농업은행 개편을 계기로 수리자금은 농업은행으로 이관되었다. 1950년대 자본시장의 미성숙으로 산업은행이 출범 당시 발행한 산업부흥채권의 대부분을 한국은행이 인수함으로써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자금조달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미국원조에 의한 대충자금이 산업은행의 주요자금원이 됨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점차로 줄어들었다. 


산업은행은 1960년대 시작된 경제개발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주요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자본회임기간이 긴 거액의 설비자금을 조달하여 공급하는 것은 물론 공장의 운영자금까지 조달하여 공급함으로써 개발금융업무를 확충하였다. 1960년대 산은법이 개정되면서 법정자본금이 대폭 확장되었고, 산업발행한도도 확대되었으며, 외국 차관도 정부보증으로 도입하고, 필요한 경우 한국은행으로부터의 긴급차입도 활용하였다. 산업금융채권은 정부의 재정안정화계획 때문에 1961년부터 1968년까지 발행이 중단되었으나, 1969년부터 그 발행이 재개되었다. 자금공급면에서는 설비자금은 물론 운영자금을 확대하고 주식투자, 회사채원리금보증, 외국자본 차입에 대한 보증담보도 취급하여 업무범위가 점차로 확대되었다. 산업은행은 부실기업 증가에 따라 1969년 출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정부의 금융체제 개편에 발맞추어, 1962년에 부실채권회수업무는 성업공사(현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업무는 중소기업은행, 1963년에 수산자금은 수산업협동조합, 1967년 주택금융업무는 한국주택금고(주택은행)에 이관하였다. 


1970년대 접어들어 정부가 중화학공업화를 추진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개발금융업무 수행과정에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장기산업금융기관으로 기능과 체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중화학공업 건설에 필수적인 장기설비자금의 조달 및 공급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산업은행은 막대한 소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법정자본금을 확충하고, 외자도입을 활성화하고, 1974년에는 처음으로 외화채권을 발행하고, 관광개발기금 및 국민투자기금 등과 같은 특수기금의 취급을 확대하였다. 산업은행은 기간산업 및 중요산업에 대한 정부의 현물출자 및 대출금출자전환을 통해 투자에 의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중화학공업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운영자금 공급도 확대하였다. 이 시기에 보증업무를 크게 확대하였고, 산업은행 내에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여 신용보증업무도 취급하였다. 그리고 금융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여 산업은행은 자회사 한국산업리스(1972)와 새한종합금융(1977)을 설립하였다. 


1980년대 접어들어 산업은행은 종합적인 장기산업금융기능을 강화하였다. 산업은행은 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을 1.5조원으로 증액하고, 차관도입, 외환산금채 발행 등을 통해 외자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1980년대 후반에는 경상수지 흑자로 외자조달이 억제됨에 따라 원화 산업금융채권, 예수금 등을 통한 내자조달을 강화하고 신상품 개발도 활발히 추진하였고, 1988년부터는 신탁업 업무도 겸영하게 되었다. 산업은행은 융자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 투자업무를 확대하여 투자금융업무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산업은행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공급 근거를 명문화하고, 그 지원대상도 확대하고, 운영자금지원기능을 보완하였다. 1980년대 추진하였던 산업합리화를 산업은행이 적극 지원하였고, 석유사업기금 등 특수기금 취급도 확대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는 산업은행은 금융의 증권화 흐름에 따라 증권관련투자업무를 확대하고, 국채투융자업무를 확대하였다. 


산업은행은 1990년대에는 국제화, 자유화라는 국제적인 경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금융체제를 구축하고 자체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산업은행은 국제업무에 있어 외화표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을 확대하였다. 투자업무에 있어서도 1990년 공모사채 인수 및 환매채 매도업무 인가의 획득과 아울러 국공채 간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투자업무 기반을 확충하였다. 산업은행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직면함에 따라 1997년부터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외자조달을 확대하고 자본시장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기업구조조정을 금융적으로 지원하고 성장동력 산업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하였다. 이 은행은 1997년부터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양도성예금증서 및 표지어음 발행업무를 취급하였다. 그리고 2002년부터 채권 회수와 관련된 기존 거래법인의 인수 합병을 위한 주식취득자금 대출은 허용하고 산업금융채권 이외에 교환사채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다.
참고자료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三十年史』, 1978
大韓金融團, 『韓國金融二十年史』,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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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배영목·박원암· 김석진· 연강흠,《한국의 은행 100년사》, 2004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四十年史>, 1984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三十年史>, 1984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十年史>, 1964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五十年史>, 2004
韓國産業銀行, <韓國産業銀行二十年史>, 1974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금융제도> , 1993, 1999, 2006
韓國銀行,《韓國의 金融經濟年表(1945-2000)》,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