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배경

1960년대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발행시장보다는 유통시장만 발달한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투기주가 증권거래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증권거래는 국민경제에 득이 되기보다는 해가 되고 있었다.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서는 내자동원을 필요로 하였고 이에 증권시장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였고 그렇게 되려면 발행시장을 육성해야만 했다. 


대한증권협회는 1966년 4월 발행시장의 구축을 위해 인수기구의 확립, 유통기능의 강화, 투자신탁제도 실시 등을 정부에 건의하였다. 당시 이남준 국회의원이 주도하여 이의 법제화를 위해 주식투자보장법안을 1965년 1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법이 모체가 되어 투자진흥법안, 주식투자촉진법안, 한국투자진흥공사법안, 자본시장육성법안 등 법안이 제출되는 등 입법활동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68년 법률 제2046호「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내용

이 법은 기업의 공개와 주식의 분산을 촉진하고 국민의 기업참여와 자본조달의 원활을 기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법은 기업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주식이 분산되어야 하고 주식의 분산은 자본시장의 투자여건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정부는 투자여건을 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할 것을 이 법에 명시하였다. 

첫째, 정부 이외의 민간 주주에 대한 배당률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되도록 하였다. 배당률이 일정비율 미만일 때는 정부 이외의 주주에 대해서 그 비율이 달할 때까지 우선 배당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에 납부할 보증금 또는 공탁금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일반에 시가 이하로 분산 매각할 것을 규정하였다. 넷째, 주식분산의 한 방법으로 종업원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하였다. 다섯째, 상장기업으로부터 받는 건설이자, 이익배당금, 지상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였다.


정부는 기업공개에 대해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하여 기업공개를 촉진하고자 했다. 

첫째, 법인세율에 특례를 주어 기업공개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즉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간의 법인세율 차이가 과세표준이 클수록 크게 만들었다. 둘째, 공개법인 또는 상장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에 특례를 부여하였다. 셋째, 이른바 총회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주주총회 질서 유지 조항을 도입하였다. 넷째, 한국투자공사를 유가증권의 발행과 분산을 촉진하고 그 인수를 원활히 하며 가격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설립하였는데, 이 공사가 유가증권의 인수, 유가증권의 매매, 유가증권의 모집 및 매출의 주선, 가격안정을 위한 시장조절, 정부소유 주식 및 일반기업체 주식의 매각, 유가증권 인수대상 기업체에 대한 경영분석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투자공사의 설립은 유통시장에 편중된 증권시장에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1968년 일반공모방식에 의한 주식 공모 2건에 1.6억원을 조달하였고, 1972년에는 35건에 99.28억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참고자료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