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재정/금융

증권거래소 개장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선증권거래소령(朝鮮證券取引所令)」

배경

조선증권거래소는 1946년 1월 16일「군정법령」(제43호)에 의거하여 해산되었다. 증권거래소는 폐쇄되었지만 지가증권과 건국국채는 거래되었고 증권업자들이 장외거래를 종사하면서도 서울증권협회를 조직하여 증권거래소의 재건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지가증권이나 국채의 유통시장이 현실적으로 필요하였고, 특히 지가증권을 산업자금화를 도모하는 구지주계급과 증권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거래소 설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54년 재무부에서 증권거래소 및 증권시장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증권협회는 별도로 증권거래소 개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정부와 접촉하여 구 조선증권취인소령에 의해서라도 증권거래소를 발족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래서 증권협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증권거래소 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증권거래소 건물 문제로 난항에 부딪혔다. 결국 대한증권거래소는 1956년 3월 3일에 조선증권취인소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었는데, 자본금 3천만원중 금융단, 보험단, 증권업자단 각각 1천만원 출자하는 영단제 형태로 설립되었다

내용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된 초기에는 건국국채 3 종목과 은행주 등 12개 종목의 주식이 실물거래 또는 청산거래로 거래되었다. 당시에는 상장 주식수도 적고 거래량도 적었고 배당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주식의 거래는 극히 부진하였던 반면에 국채는 거상과 기관의 투자대상으로 부각되어 비교적 활발히 거래되었다. 


1960년대 접어들어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에 소요되는 내자를 동원하기 위해 주식시장을 적극 육성하고자 1962년「증권거래법」을 제정 공포하고 4월에는 대한증권거래소를 주식회사제로 개편하였다. 주식회사제도 아래에서 일어난 1962년 5월 증권파동으로 증권시장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여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65년 5월 대한증권거래소를 정부 및 증권회사가 공동으로 출한 공영제 조직으로 바꾸고 이름도 한국증권거래소로 바꾸었다.


정부는 1980년대 후반 자본시장이 국제화되고 증권시장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1988년 3월에 증권거래소를 회원제 조직으로 개편하여 유가증권시장의 개설과 관리, 유가증권 상장 및 관리, 공정거래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였다. 


이 증권거래소는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유가증권의 공정한 가격의 형성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유가증권시장의 개설업무, 유가증권의 경매업무와 개설에 수반되는 부대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참고자료

大韓證券業協會,《證協三十年史》, 1983
韓國證券業協會,《韓國證券業協會50年史》, 2004
이영훈·박기주·이명휘·최상오,《한국의 유가증권 100년사》증권예탁결제원, 2005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