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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금융통화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한국은행법」

배경

한국정부가 제정한「한국은행법」과「은행법」은 미국의 브룸필드(Auther I. Bloomfield)와 젠센(John P. Jensen)이 제출한 한국의 중앙은행 개편에 관한 건의서와 일반금융기관에 관한 개편 건의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두 사람이「한국은행법」제정과정에 미국의 연방준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제도를 도입함으로써「한국은행법」에 금융통화위윈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각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7명의 정의원과 같은 수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합의제로 운영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 내의 기구이지만 우리나라의 통화, 신용, 외환정책에 관한 최고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기관으로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설립 당시에는 재무부 장관이 의장을 맡고 한국은행 총재는 당연직 위원이 되고 나머지 5명은 금융기관 추천 2명, 대한상공회의소 추천 1인, 경제기획원, 농림부 추천 각 1인을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이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금융통화위원회는 1962년 5월「한국은행법」제1차 개정으로 금융통화운영위원회로 개칭되었고, 재무부장관이 재의 요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한국은행법」제6차 개정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 되고 재경부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증권협회 회장이 추천하는 각 6인, 합계 7명으로 구성되게 하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다시 금융통화위원회로 개칭되고 이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공공성 투명성도 높아졌다.

내용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즉 이 위원회는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화폐발행, 직접적인 대출규제, 재할인정책, 지급준비율정책,공개시장조작 등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통화신용정책이 이 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집행되고 있다.


첫째,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대출 등 금융기관 업무에 대해 직접 규제를 가할 수도 있다.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여수신 금리를 정할 수도 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에 한도를 부과하거나 사전승인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초기에 주로 이러한 방식으로 통화량을 통제하였다.


둘째, 이 위원회는 대출에 관한 각종 기준과 규정을 정할 수 있고, 대출금리 및 예금금리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그에 필요한 조치, 예를 들면 비상시대출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이 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예금의 일정비율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한국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그밖에 지급준비율, 지급준비금 예치와 관련되는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넷째, 이 위원회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통화안정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매각하거나 이를 매입하는 결정을 한다. 이러한 공개시장조작은 1961년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이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으나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


다섯째, 이 위윈회는 한국은행 정관변경,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 한국은행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도 결정한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1955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1990
韓國銀行,《韓國銀行50年史》,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