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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금융

제2차 긴급통화금융조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긴급통화조치」(대통령 긴급명령 제13호)
「긴급금융조치법」(법률 제227호)

배경

1953년이 되면서 한국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지고 휴전협정의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유엔군에 대한 원화대여도 중지되어 대여자금이 상환되기 시작하고 전시경제가 평시경제로 전환되면서 전후 부흥계획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생산시설이 파괴되어 공급능력은 줄었지만 군사비 지출 등으로 통화남발이 전개되어 인플레이션율은 여전히 높았다. 전쟁전 통화량은 560억원이었는데, 1952년 말에는 1조원을 넘고 있었다. 그 동안 진행된 통화남발과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간의 악순환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파국에 이르고 있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해 화폐단위를 바꾸고 화폐의 명목단위를 절하하였다. 동시에 과잉구매력을 흡수하는 것은 물론 전쟁중 늘어난 체납국세를 일소하였다. 또한 연체대출금을 흡수하기 위해 1953년 2월 15일 긴급통화조치를 실시하고 2월 17일에「긴급금융조치법」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긴급통화조치를 보완하고 금전계약을 원화에서 환화로 전환하고 당시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 과잉구매력을 흡수하고자 하였다. 이를 중요산업 자금에 충당하여 경제의 안정과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 과잉구매력의 일부를 동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긴급금융조치법」을 연이어 실시하게 된 것이다.

내용

1953년 2월에 실시된 긴급통화조치에 속하는 주요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53년 2월 17일부터 원표시 한국은행권과 전표시 조선은행권, 일본정부 지폐와 주화 등 구화폐의 유통을 금지하였다. 


둘째, 2월 7일을 기하여 화폐단위를 원(圓)에서 환으로 변경하고 환가비율은 100원=1환으로 하고 한국은행이 새로 발행하는 환표시의 은행권, 전리 표시의 은행권 또는 주화만을 법화로 하였다. 


셋째, 구권과 2월 17일 이전에 발행된 수표 등 원화지불지시를 갖고 있는 사람은 2월 25일까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예입하도록 하고, 이를 예수한 금융기관은 예입자 명의의 구권 예금계정을 설정하도록 하며, 이 예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금액에 대하여 신권으로 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구권 또는 수표 등 원화지불지시를 금융기관에 예입할 때에는 거주 또는 소재를 신고하고, 동리장의 거주 또는 소재 증명을 받아 예입하는 구권 또는 원화표시 지불지시, 금융기관에 대한 원화금전채무 등을 신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예입한 금액 중에서 생활비로 세대별 가구에 속하는 1인당 5만원의 한도로 하여 신권으로 교환하게 하였다.


여섯째, 외국여행자, 군인, 경찰, 국제연합군, 외교사절 등에 대해서는 일반통화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였다.


이 명령이 발표되기 이전의 구권발행고는 11,367억원이었으나 이 중 97%인 11,066억원이 회수되었고, 미회수액은 301억원에 불과하였다. 이 긴급통화조치 결과, 원화표시 경제가 1/100로 명목절하된 환화표시 경제로 이행되었다.


긴급통화조치와 함께 실시된「긴급금융조치법」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자산 및 부채와 기업의 손익계산상의 원화표시 금액을 1953년 2월 26일 이후 100대 1의 비율에 의하여 환화표시 금액으로 전환하였다.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보험회사, 무진회사가 신고한 구권은 일단 제2 자유계정으로 전환하고 재무부 장관이 지정한 자의 심사에 의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된 금액은 자유계정으로 전환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특정계정으로 전환하여 법률로 그 처분을 결정하였다. 잔여금액 중 1/4은 기한 3년의 특별국채저금계정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3/4은 기한 2년의 특별정기예금계정으로 전환하였다. 


셋째, 특별정기예금과 특별국채저금은 개별적 계정에 의하여 당해인 명의로 예금된 후 각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을 것이나 기한 전의 지불표시는 물론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금융기관이 예수한 특별정기예금과 특별국채저금은 전액 한국은행에 특별지급준비금으로 예치하였다. 


넷째, 구권예금을 타계정으로 전환할 때는 예금주 명의의 체납국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을 각각 자유계정, 특별정기예금, 특별국채예금으로 전환 처리하였다.긴급금융조치의 결과로조치 대상 예금 85.45억원 중에서 76%인 67.4억원이 자유계정으로 전환되었다. 잔액 22.1억원이 체납국세 납부, 연체대부상환, 기타 봉쇄계정으로 전환되어 실질적으로 흡수된 구매력은 24%에 불과하였다.

참고자료

韓國銀行,《韓國銀行五年史》
韓國銀行,《韓國銀行十年史》, 1960
韓國銀行,《韓國銀行二十五年史》, 1975
韓國銀行,《韓國銀行四十年史》
韓國銀行,《韓國銀行》, 2000

집필자
배영목(충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