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통일

군사정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전쟁의 정전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고 위반사건을 협의·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공동기구이다. 이 위원회는 북한측의 무성의한 자세와 무책임한 태도로 말미암아 활동과 기능이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동안 쌍방의 직접·간접적인 의사전달기구 구실을 담당함으로써 남북간의 전면적인 무력대결을 억제하고 한반도정세의 안정에 기여해 왔다.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사실이 발생하거나 고도의 긴장상태가 조성될 때마다 〈군사정전위원회〉는 쌍방 공식 대화의 유일한 창구가 되어 옴으로써, 비록 불완전하나마 그러한 사태들이 전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주는 안전장치의 구실을 해왔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대립과 긴장을 해소시키는 어떠한 정치적 조처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군사정전위원회〉의 이와 같은 기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강력한 전쟁 억제능력을 유지함으로써 보장될 것이다.

배경

판문점에서 UN군 최고사령관과 이른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이 서명함으로써 발효(1953.7.27)된 「정전협정」에 따라 설립되었다.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북한공산군과 중공군의 침략이 국군과 UN군의 선전(善戰)으로 좌절되자, 공산군측은 한국에서의 휴전협상을 제의하였다. UN군측과 공산군측 대표들은 1951년 7월 10일부터 개성에서 정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하여,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군사정전협정」에 조인하였다. “평화적인 최종의 해결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국에서의 모든 적대행위와 군사행동을 중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협정체결 당사자들은 이 협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협정 위반사건을 협의 및 처리하기 위해 이 협정에 조인했으며, 이 협정에 따라 양측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하여 너비 4㎞의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고, 〈군사정전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하였다.

내용

「휴전협정」이 발효된 이래 1985년 말까지 쌍방이 주장한 휴전협정 위반사건의 수는 모두 13만 3075건으로, 이 가운데 북한측이 주장한 유엔군측 휴전협정 위반 건수는 4만 2303건이고, UN군측이 제시한 공산군측의 협정 위반 건수는 9만 772건에 이른다.〈군사정전위원회〉는 이러한 사건들을 토의하기 위해 모두 423차의 본회담과 472차의 비서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기간중 공산군측의 주요 협정 위반사실을 살펴보면,「휴전협정」이 조인된 직후 북한측은 휴전성립 당시의 수준 이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서는 안 된다는「휴전협정」규정을 묵살하고, 협정에서 규정한 5개 항구 외에도 만주와 북한을 잇는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여 대량의 군수물자를 반입하였으며, 전쟁 중에 궤멸 되다시피 했던 공군력을 새로이 증강했다.


이에 따라 UN군측은 1957년 6월에 열린〈제75차 군사정전위원회 본회담〉에서 북한측이 협정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까지 UN군측도 이 조항 준수를 보류할 것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이 협정조항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밖에 북한측은 무장간첩과 특공대를 남파했고, 민간어선을 납치하고 이를 보호중인 아군함정을 공격했으며, 비무장지대를 요새화하여 다량의 중화기를 배치하고,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하는 아군에 각종 도발을 자행하는 등 공공연하게「휴전협정」을 위반해 왔다. 특히, 한국해군의 56함 피격(1967.1), 무장공비의 청와대습격 미수(1968.1), 미국함정 푸에블로호(Pueblo號)의 납치(1968.1), 울진·삼척 지구의 무장공비침투(1968.11), 미해군 정찰기에 대한 공격(1969.4), 판문점 도끼살인만행(1976.8), 비무장지대내의 남침용지하땅굴 굴착 등은 북한측이 저질러온 위반행위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휴전 직후에 발생한 단 2건의 위반사실만을 시인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인하였다. 그리고〈군사정전회의〉때마다 북한측은 유엔군측이 제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휴전협정」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사실 등이 오히려 UN군측의 날조행위라고 주장했다. 더욱이〈군사정전위원회〉의 기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선전을 늘어놓음으로써 「휴전협정」위반사실을 호도하는 자세로 일관해 왔다. 한편, UN군측은 협정위반에 대한 북한측의 항의가 있을 때마다 성실하고도 철저한 자체조사를 실시해서 이제까지 100여 건을 시인한 바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북한측의 억지주장임이 판명되었다.

참고자료

배재식《한국휴전의 성격과 법적문제(군사 6)》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3
박문수〈 군사정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고찰〉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집필자
김현기(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수정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