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3월부터「영재교육진흥법」 및「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과학영재교육이 공교육 차원에서 실시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조석희, 2003)
「영재교육진흥법」의 특징적인 부분을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강화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개정 2005.12.7>
① 국가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1.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2. 영재교육관련 연구 · 개발 및 보급
3. 영재교육기관의 지정 · 설립 · 설치 및 운영
4. 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 · 설치 및 운영
5.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간 영재교육의 연계성확보방안 강구 및 시행
6. 영재교육담당 교원의 임용과 연수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8. 그 밖에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시책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 시책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영재교육에 관한 세부실천계획의 수립
2. 그 밖에 지역 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시책
③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 시책이 부진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확충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05.12.7>
2. 영재교육 대상자 선발(특례자 조항 추가)
제9조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② 제1항의 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선정한다.
제16조 (특례자 선정 등)
① 특례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교육감에게 특례자 선정을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이 법이 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 판별 ·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영재교육연구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특례자를 선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특례자로 선정된 자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재능과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필요한 범위 안에서 「초 · 중등교육법」 제13조,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9조, 제42조,제43조, 제46조,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특례자로 선정되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한 자는 그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특례자에 관한 판별 · 심사의 기준 및 절차와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5.12.7]
3. 영재교육 장소 지정
제2조 정의
4. "영재학교"라 함은 영재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5. "영재학급"이라 함은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 ·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각급 학교에 설치 · 운영되는 영재교육을 위한 학급을 말한다.
6. "영재교육원"이라 함은 영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등에 설치운영되는 부설기관을 말한다.
4. 영재학교의 학사운영: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실시
제11조 (이수 인정 및 위탁교육 <개정 2005.12.7>
① 영재교육대상자가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영재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②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과정의 일부를 위탁받은 대학 등의 장은 당해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입학할 경우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수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개정 2005.12.7>
5. 영재교육 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제4조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기능)
영재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제도의 개선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교의 지정 · 설립에 관한 사항
5.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학급 중 국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에 관한사항
6.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영재교육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05.12.7]
제11조 (학사 운영)
③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상하급 영재 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 운영하여야 한다.
조석희《과학 영재 육성 체제 정립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방안 RM 2003-21》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