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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아동복지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아동복지법」(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법명변경 1981.4.13 법률 제3438호,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1호)

배경

아동복지법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 19611230일 한국전쟁으로 인해 버려진 아동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법정 시설로서의 탁아소에 대한 규정이 최초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정부 수준의 행정 지도 및 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보육의 내실화를 기하기는 어려웠고 이름만 존재하는 정도였다.

 

1981413일에는 아동복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법명을 변경하면서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다. 아동복리법제정 이래 법의 제한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며, 종전의 아동복리법이 구호적 성격의 복지 제공에 중점을 두어 이후 2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인 변화, 특히 경제성장 정책 등으로 빚어진 사회 복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므로 요보호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을 포함한 전체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 특히 유아기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해야할 필요성이 시급해졌기 때문이었다.

 

2000112일에는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으로 하여금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전문 개정되었다.

경과

아동복지법제정 이후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의 전문 개정 및 일부 개정 경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시행령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61.12.30 법률 제912호 전문개정 1981.4.13. 법률 제3438
-일부개정 1997. 8.22. 법률 제5358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
전문개정 2000.1.12. 법률 제6151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6801
-일부개정 2004. 1.29 법률 제7143
-일부개정 2004. 3.22 법률 제7212
-일부개정 2005. 7.13 법률 제7591
-일부개정 2006. 9.27 법률 제8006
-일부개정 2008. 6.13 법률 제9122

제정 1962.3.27 각령 제594
-일부개정 1968. 5. 9 대통령령 제3460
전문개정 1969.11.10 대통령령 제4226
-일부개정 1975. 8.14 대통령령 제7722
-일부개정 1976. 8.21 대통령령 제8219
전문개정 1982. 2.22 대통령령 제10741
-일부개정 1983.12.30 대통령령 제11293
-일부개정 1989. 9.19 대통령령 제12808
-일부개정 1990.12. 1 대통령령 제13173
-일부개정 1993. 8.30 대통령령 제13968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6
-일부개정 1996. 2.22 대통령령 제14920
-일부개정 1996. 8.23 대통령령 제15141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
전문개정 2000. 7.27 대통령령 제16923
-일부개정 2001. 1.29 대통령령 제17115
-일부개정 2001. 7. 7 대통령령 제17296
-일부개정 2002.12.11 대통령령 제17801
-일부개정 2004. 7.30 대통령령 제18503
-일부개정 2005. 11.16 대통령령 제19134
-일부개정 2007. 3.27대통령령 제19969
-일부개정 2009. 6.9 대통령령 제21529

제정 1963. 3.26 보건사회부령 제105
전문개정 1969. 6. 4 보건사회부령 제269
-일부개정 1975.12.26 보건사회부령 제504
-일부개정 1976. 8.21 보건사회부령 제533
전문개정 1983.10.10 보건사회부령 제736
-일부개정 1989. 2.28 보건사회부령 제827
-일부개정 1990. 1. 9 보건사회부령 제839
전문개정 2000. 8.24 보건복지부령 제173
-일부개정 2002.12.26 보건복지부령 제232
-일부개정 2004. 7.30 보건복지부령 제292
-일부개정 2005. 11.18 보건복지부령 제338
-일부개정 2006. 7.3 보건복지부령 제363
-일부개정 2009. 6.12 보건복지 가족부령 제114


내용

1. 아동복지법의 내용 구성

아동복지법전문(2004년 개정 기준)4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은 목적, 용어의 정의, 기본이념, 책임,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아동 위원, 아동복지지도원, 보건소, 아동의 건강 및 안전, 보호조치,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 아동의 후견인 선임청구,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휴지·폐지 등의 신고, 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청문, 긴급전화의 설치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무, 아동학대 시고의무와 절차, 응급조치의무 등, 보조인의 선임 등, 금지행위, 조사 등, 비용 보조, 비용의 징수,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유재산의 무상임여, 면세, 압류금지,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비밀누설의 금지, 권한의 위임, 벌칙, 미수범, 양벌규정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2. 아동복지법으로의 개정의 특징

. 아동복지의 대상이 요보호 아동에서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었다.

. 유아기 아동의 기본적 인격 특성과 능력 개발을 조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항목을 신설하였다.

.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국민의 책임 조항이 신설되었다.

. 아동복지 지도원을 종래 특별시와 도에만 배치하던 것을 도, , , 구 아동상담소에까지 확대·배치하고 임시직에서 별정직 공무원으로 삼았다.

.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였다.

. 아동복지 시설 직원의 자격 의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

.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시키던 것을 경우에 따라서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참고자료

신옥순, 유아교육학개론, 학지사, 2005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백서, 도서출판 하우, 1995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집필자
김희연(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