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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4·19혁명 직후 대한교원조합연합회가 일시적으로 조직되었으나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불법화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28년 만에 노동조합단체의 형태로 새로 조직되었다. 그 동안은 대한교육연합회만이 유일한 교원단체로 인정되어 교사들의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어떠한 다른 교사단체도 공식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다. 유신체제 아래 학교교육이 정치권력에 의해 통제되고 학교조직이 관료화되는 등 교육문제가 누적됨에 따라 1980년대 들어서는 교사들이 소모임을 만들거나 여타 사회운동조직과 관련을 맺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다. 1981년 8월의 아람회사건, 1981년 9월의 부림사건, 1982년 12월의 오송회사건, 1983년 11월의 교과서분석사건 등은 교사들의 소모임활동의 결과들이다. 사회단체를 통한 교사들의 활동으로는 YMCA 초등교육자협회, YMCA 중등교육자협회, YWCA 사우회,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 등이 있었다. 1986년 5월 10일에는 이들 교사모임을 중심으로 〈교육민주화선언〉이 발표되었고, 1987년 〈6.29선언〉직후인 9월 27일에는 소규모 교사단체를 통합한 전국 규모의 교사협의회로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약칭 전교협)를 창립했다. 전교협은 공식적인 교사단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1988년 하반기에 「교육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고, 이후 전국 규모의 공식적인 교사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노력은 1989년 5월 28일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내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전교조가 결성되기까지 주목할 만한 사항은, 1988년 5월 8일에서 14일까지 교육주간으로 선포하고 기존 ‘교사의 날’을 공식화시켜 재선포하는 한편 ‘이 시대 우리 교사의 다짐’이라는 제목의 윤리강령을 선포했다는 점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으로부터 2세 교육을 떠맡은 우리 교사는 민족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0 항을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교사는 학교를 공동체의식이 가득 찬 진리탐구의 마당으로 만든다.
학생 위에 군림하지 않는다.
인간관계를 허무는 입시중심의 경쟁교육을 단호히 거부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올바르게 구현한다.
학부모의 비정상적 교육비부담을 줄이는 데 앞장선다.
진취적 민족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다.
민족동질성회복을 위한 교육에 매진한다.
겸허한 자세로 참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한다.
부당한 지배와 간섭을 의연히 물리친다.
신뢰와 애정으로 굳게 단결한다.

내용

전교조는 교사의 기본적 권익 옹호, 민주교육 발전에의 기여, 참교육 실현 등을 목적으로 내걸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교사들의 근무조건 개선 및 조직강화에 관한 활동,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활동,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활동, 노동3권의 완전보장 등 교육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활동, 참교육 실천 활동 등을 설정하고 있다. 결성 당시 정부는 전교조를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단체로 규정해 교원조합의 결성을 무효화하고 관련교사를 구속·파면·해임 조치했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본래의 목적과 관련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한 정치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1993년 1월 당시 이 문제로 처벌당한 교사는 구속 107명, 불구속 165명, 파면 134명, 해직 1,560명이었으며, 전교조의 합법화와 해직교사 복직을 위한 투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전교조는 교육부가 제시한(1993.7.24) ‘선탈퇴 후복직’ 방침을 받아들여 해직교사들은 복직이 가능하게 되어 1994년 3월에 1,458명의 임용이 확정되었다. 1998년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모든 교원의 노동조합 결성‧가입의 허용, 전교조 인정, 공무원 결사자유 보장 등을 권고했다. 1999년에「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교조가 합법화되었고, 2000년 6월에 처음으로 교육부와 단체협상을 벌여 교육정책협의기능 확보와 교원의 처우개선책 보장 등에 대한 합의를 끌어냈다. 합법화 이후 전교조는 교원 정책, 교육환경개선, 사립학교 문제, 교육행정과 교육자치, 교육과정과 입시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의견개진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전교조의 기구로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가 있고, 집행기구는 중앙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참교육실 등이 있다. 또한 지역기구로 서울지부를 비롯한 16개의 지부, 282개의 지회 및 9294개의 분회가 있고, 유치원위원회 등 8개의 상설위원회가 있으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상담소, 교과연합 등의 전문산하기구가 있다. 


전교조는 《전교조신문》을 격주로 발행하고 있으며, 《월간우리교육》·《교육비평》과 13개 교과별 각종 교육자료 등을 발간하여 현장교사들에게 다양한 교육실천사례를 제공하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 가입자는 조합원, 준조합원, 명예조합원으로 구분되는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단,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자는 불가), 사범대학, 교육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재학 중이거나 적을 두었던 자 중 조합의 강령·목적 및 사업에 적극 찬동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 또한 퇴직한 조합원으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은 자는 명예조합원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박재윤 외, 《교육법학사전》 대한교육법학회, 2006
전국교직원노동조합(편), 《한국교육운동백서 1978∼1990》풀빛, 1990
전국교직원노동조합외(공편), 《민주화를 위한 교육백서》풀빛, 1989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권법규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규정집》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06

집필자
김경용(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