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는 국제경제질서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우루과이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GATT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 절차 하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채택 절차가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 전원이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반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는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하여 패널의 보고서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47 GATT체제보다는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WTO 분쟁해결제도는 모든 절차에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여 국제법상 유례가 없는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는 그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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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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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요청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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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일내 입장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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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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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단계 WTO사무총장의 주선, 조정, 중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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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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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요청후 3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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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설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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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요청후 60일 내 합의되지 않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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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 의 패널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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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DSB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안은 한 2번째 회의에서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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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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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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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설치후 20일 이내 분쟁당사자간 위원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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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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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당사국 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배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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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최종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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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단계(비상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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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기구단계(상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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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 의 패널 보고서 채택 (보고서 WTO회원국 회람 후 60일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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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기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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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B 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3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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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보고서 이행(15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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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여부에 대한 이행패널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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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당사국간 보험협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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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상 실패시 DSB의 보복조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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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 제도는 무역상대국의 WTO 협정 위반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영업에서 애로를 겪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은 총 23건이었다. 우리는 미국, EU, 일본에 대해 12건을 제소하였고, 미국, EU,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11건을 제소당했다. 그 중 패널,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14건의 분쟁에서 10승 4패를 거두면서 승률 71.4%를 달성하였다.
상대국 |
분쟁명 |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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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상소 단계에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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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9건 (7건 승소) |
일본 |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 |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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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Hynix DRAM 상계관세 분쟁 |
부분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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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보조금 분쟁(EU의 TDM제도)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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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Hynix DRAM 상계관세 분쟁 |
상소심 패소(패널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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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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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rd 수정법안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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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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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인리스 반덤핑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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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M 반덤핑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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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소 6건 (3건 승소) |
인도네시아 |
제지 반덤핑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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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조선 보조금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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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분쟁 |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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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호주 |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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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분쟁 |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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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
주세 분쟁 |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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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의 단계에서 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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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3건 |
EU |
조선 보조금 분쟁(TDM 이외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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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섬유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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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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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러TV 반덤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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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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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제소 5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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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장비 조달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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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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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 수입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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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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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유통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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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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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검사/검역(2건) |
2005년에는 총 6건의 분쟁이 있었다. 미국 D램 상계관세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여 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EU 조선 보조금 제소·피제소 분쟁, EU D램 상계관세 분쟁,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 등 4건에서 승소 또는 부분승소 판정을 받았다.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 역시 패널보고서 배포 시한을 며칠 앞둔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5∼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