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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WTO를 활용한 통상분쟁해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WTO분쟁해결절차는 국제경제질서에 준사법적 기능을 도입한 것으로 우루과이협상의 가장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GATT체제하에서는 패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소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패널의 결정이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가지기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WTO 분쟁해결 절차 하에서는 패널 및 상소기구의 채택 절차가 DSB(Dispute Settlement Body) 회원 전원이 채택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반자동적으로 채택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부권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 또한 WTO 분쟁해결제도하에서는 상설 상소기구를 운영하여 패널의 보고서에 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47 GATT체제보다는 법적인 안정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WTO 분쟁해결제도는 모든 절차에 엄격한 시한을 설정하여 국제법상 유례가 없는 분쟁 해결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다.(구체적인 분쟁해결절차는 그림 참조)

(협의요청)

협의요청국

10 일내 입장표명

대상국

협의단계

WTO사무총장의 주선, 조정, 중개

협의개시

: 협의 요청후 30일 내

패널설치 요청

: 협의 요청후 60일 내 합의되지 않을경우

DSB 의 패널설치

: DSB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부결되지 안은 한 2번째 회의에서 설치

패널 단계
DSB :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패널위원 구성

: 패널 설치후 20일 이내 분쟁당사자간 위원선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무총장이 임명

패널심리

패널, 당사국 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배포

패널 최종보고서, WTO 회원국 회람

DSB단계(비상소시)

상소기구단계(상소시)

DSB 의 패널 보고서 채택

(보고서 WTO회원국 회람 후 60일 내)

상소 기구 결정
(
상소의사 통보 후 60일 이내, 90일까지 연장)

DSB 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30일 이내)

채택된 보고서 이행(15개월 이내)

이행여부에 대한 이행패널 절차

불이행시 당사국간 보험협상

보상협상 실패시 DSB의 보복조치 승인
(
합리적 이행기간 종료 후 60일 내)

내용

WTO 분쟁해결 제도는 무역상대국의 WTO 협정 위반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영업에서 애로를 겪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정책수단 중 하나이다. 2005년까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분쟁은 총 23건이었다. 우리는 미국, EU, 일본에 대해 12건을 제소하였고, 미국, EU,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11건을 제소당했다. 그 중 패널, 상소기구 판정이 내려진 14건의 분쟁에서 10 4패를 거두면서 승률 71.4%를 달성하였다.

상대국

분쟁명

성과

패널/상소 단계에서 해결

제소 9 (7건 승소)

일본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

진행

EU

Hynix DRAM 상계관세 분쟁

부분 승소

조선 보조금 분쟁(EU TDM제도)

승소

미국

Hynix DRAM 상계관세 분쟁

상소심 패소(패널 승소)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Byrd 수정법안 분쟁

승소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분쟁

승소

스테인리스 반덤핑 분쟁

승소

DRAM 반덤핑 분쟁

승소

피제소 6 (3건 승소)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

승소

EU

조선 보조금 분쟁

승소

미국

신공항건설공단 정부조달 분쟁

승소

미국, 호주

쇠고기 수입규제 분쟁

패소

EU

혼합분유 세이프가드 분쟁

패소

EU, 미국

주세 분쟁

패소

양자협의 단계에서 해결

제소 3

EU

조선 보조금 분쟁(TDM 이외의 조치)

합성섬유 반덤핑

필리핀

컬러TV 반덤핑

미국

피제소 5

통신장비 조달제도

EU

먹는 샘물 수입제도

캐나다

식품유통기한

미국

농산물 검사/검역(2)

2005년에는 총 6건의 분쟁이 있었다. 미국 D램 상계관세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여 패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EU 조선 보조금 제소·피제소 분쟁, EU D램 상계관세 분쟁,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 등 4건에서 승소 또는 부분승소 판정을 받았다.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 역시 패널보고서 배포 시한을 며칠 앞둔 2006년 1월 20 양자합의로 타결되어 사실상 승소하였다. 6건의 분쟁 가운데 EU 조선 보조금 분쟁과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은 우리가 각각 제소를 당한 경우이다. WTO에서 제소국의 승률이 보통 9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 분쟁에서 승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1999년 이후 EU와의 최대통상 현안이었던 조선 분쟁은 피제소 및 제소 분쟁 모두 승소하였다. 이로서 우리 조선업계는 EU, 일본 등 여타 경쟁 상대국의 보조금 시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그 결과 수주 기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인도네시아 제지 반덤핑 분쟁은 반덤핑 분야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제소당한 경우이다. 그러나 패널은 우리 무역위원회의 인도네시아산 제지에 대한 덤핑 판정이 일부 절차적인 사안을 제외하고는 WTO 반덤핑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이는 우리 무역 위원회의 대외 신인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 김 수입쿼터 분쟁은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첫 번째 WTO 분쟁이었다. 이 분쟁에서 일본의 패소가 가시화되자 일본 정부는 향후 10년간 김 수입쿼터 물량을 1200만속(2004년 물량의 5. 1=100)으로 증량하기로 약속했다. 이제 우리 기업이 일본으로 김을 수출하고 싶어도 할당량이 부족해 수출하지 못하던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우리 어민의 이익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외교통상부,《외교백서》, 19952005
노현수,WTO 분쟁해결절차와 미 통상법 제301조에 관한 연구》, 1997
한주연,WTO체제에서이 우호적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고찰》, 1998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