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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한국문제에 대한 UN 결의안

주제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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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휴전협정」과 1953년 8월 28일자 UN총회 결의 제711호 Ⅶ에 따라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개최되었던 〈판문점 예비회담〉과 〈베를린회의〉, 그리고 〈제네바 정치회담〉이 결렬되자, 문제해결의 책임은 자동적으로 UN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이후 유엔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한 자유진영과 공산측이 경쟁적으로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내용

〈제네바회의〉에 참석하였던한국전쟁 참전 15개국은 1954년 11월 11일 UN사무총장 앞으로 〈제네바회의〉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고, 여기서 공동선언을 첨부하였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접수·토의한 제9차 UN총회는 1954년 12월 11일자 결의(제811호 Ⅸ)로 이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총회는 1954년 8월 17일 한국 서울에서 서명된 UNCURK(United Nations Commission for the Unification and Rehabilitation of Korea: 국제연합 한국통일부흥위원회)의 보고서에 유의하고

1. 한국정치회담에 관한 보고서를 승인한다.
2. UN의 목적이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대의제 정부형태로 통일·독립된 민주한국을 수립하고 이 지역에 국제평화와 안전을 완전히 회복하는데 있음을 재확인한다.


이에 따라 〈제네바 정치회담〉에서의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에 명시된 2개의 기본원칙은 한국의 통일문제에 관한 UN의 원칙으로 확립되었다. 반면 UNCURK의 해체를 주장한 소련의 제안은 부결되었다.

1954년 12월 결의 채택 이후 UN총회에서는 1959년 제14차 총회에 이르기까지 매년 UN 감시하 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총선거를 골자로 하는 통합결의안을 압도적 다수로 가결하였다. 이는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진영이 UN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당시의 UN내 세력분포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1955년 11월 29일 제10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제910호 Ⅹ)에서는 UN의 목적에 의거하여 한국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계속 추구할 의도를 재확인하였고, 1957년 1월 11일 제11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제1010호 Ⅺ) 에서는 한국에 있어서 UN의 목적을 재확인하면서 그간 설정되고 재확인되었던 한국통일(統韓)의 제반 원칙에 따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추구하였다.


한편 1957년 11월 29일 제12차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제1180호 X)는 한국에서의 UN 목적의 재확인과 달성 노력을 재확인하면서, UNCURK에게 그 과업을 계속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관계 공산국가들에게 UN의 기존 한국통일 원칙을 수락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1958년 2월에는 한국통일문제에 관하여 UN측 대표국과 공산측 사이에 새로운 성명서 및 서한의 교환이 개시되었는데, 이는 주한(駐韓) UN군 관계국정부로 이송된 한국통일문제에 관한 제안을 담은 북한의 성명서에 연유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서한교환은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고, 1958년 11월 14일 제13차 UN총회에서는 〈제네바회의〉 때 제시되었던 한국통일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제1264호 XIII)를 채택하게 되었다.

회의는 공산당국과 주한 UN군사령부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표하는 영국과의 서한교환을 통하여 관계국정부가 UN의 제(諸)결의에 따라 한국에 파견되었던 군대의 대부분이 이미 철수되었고 중공군도 북한으로부터 철수할 것이 밝혀졌음을 주시하고

1. 한국에서의 UN의 목적에 관한 계속적인 결의에 한하여 공산당국의 주의를 환기한다.
2. 공산당국에 대하여 제네바 한국정치회담 때 제시되고 총회에 의하여 재확인된 UN의 한국통일원칙을 수락할 것을 요구한다.
3. 공산당국에 대하여 총회에 의해 승인된 제반 원칙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진정한 자유선거를 실시하는데 동의할 것을 추구한다.


이후 1959년 12월 8일 제14차 UN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제1445 XIV)는 기존 한국에서의 UN목적을 재확인하면서, 공산당국에게는 UN의 한국통일원칙을 수락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 덧붙여 공산국들이 한국문제를 다루는 UN의 권능과 권위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에 동조한 중국은 남한으로부터 UN군이 철수할 것을 다시 요구하면서, UN이 한국전쟁에서 교전단체로 전락하여 공평하게 한국문제를 다룰 모든 자격과 권위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하여 UN이 채택한 어떠한 결의도 무효라는 주장을 폈다.

참고자료

대한민국외무부,《한국외교 30년》, 1979

집필자
성신여대 산학협력단(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교수 등)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