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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 발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배경

우리나라의 출산수준은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결혼·가족 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1990년대 이전에 강력하게 추진해 왔던 출산억제 정책 등에 의해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19명으로 세계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고, 특히 2000년 이후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출산 수준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超)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저출산은 인구고령화를 가속화시키고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 세입기반 약화로 인한 재정수지 악화, 노인부양 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첨예화 등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심각한 문제를 파생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의 단절현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경과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책 마련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03년 10월에는 대통령직속의 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설치·운영하였고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로 개편되었다. 또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총리주재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무조정실 주관 저출산 대책추진기획단을 구성, 보건복지부·재경부·기획예산처·교육부·건교부·노동부·여성부·국방부 등 전 부처가 참여하였다.


또한 2005년 5월 18일에「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및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동 법을 근거로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하여 정부는 세부시행 계획 수립, 재원규모·조달방안 등을 마련하며, 지자체는 국가의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 계획에 따라 지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내용

1.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에 육아지원 정책방안, 공공의료체계 개편방안,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방안 등 국정과제 보고를 수행하였으며 분야별 정책고객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을 확대 개편하였다.


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령사회기본법(안)을 마련하였고 2004년 7월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고령화 및 인구대책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여 동년 11월 8일 정기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으로 의결하였다.(2005년 4월 26일) 동 법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등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 범정부적인 저출산 종합대책 마련
저출산 대책에 대해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계 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자녀양육의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기본방향을 합의하였다. 또한 국무조정실 주관 ‘저출산대책 추진기획단’(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교육인적자원부·건설교통부·노동부·여성부 등)을 구성하여 부처별 저출산대책 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청회 개최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2005

집필자
장정순(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