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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의 여성들이 여성운동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억압되었던 여성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에 성폭력사건이 잇달아 보도되고 성폭력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을 당한 여성은 정조관념이 희박한 여성으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의식의 향상으로 성폭력 피해상황이 빈번하게 드러나면서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그러자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위시한 여성운동단체들을 중심으로 성폭력근절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이 터지자 성문제나 가정문제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여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졌다. 이에 여성운동가, 학자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경과

1992년에 김진관은 13년간 의붓아버지의 성폭행에 시달려 온 여자친구 김보은의 의붓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김진관의 아버지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이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여성단체들은 이들을 구명하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하였다. 이들의 구명운동을 통해 성폭력의 심각성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졌고 성폭력에 관련된 법안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12개의 여성단체가 1992년 4월에는 성폭력특별법제정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1992년 7월에 여성계는 시안을 완성하여 이우정 국회의원이 국회에 상정하였다. 1991년 대통령 선거 때 각 당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준비한 시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1994년 1월5일에 와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4,702호)'(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어 1994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법은 여성계의 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이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7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1997년 개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비친고죄로 하고, 성폭력피해자가 심리적 안정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친족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친족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 으로 확대하여 의붓아버지나 연하의 친족에 의한 성폭력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개정에서는 몰래카메라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였다. 2002년도에 다시 「성폭력 특별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개정안이 법원의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월 5일에 제정되었다. 이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법은 총 4장 37조로 되어 있다.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안의 목적과 성폭력에 대한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조항이며, 제2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에 관한 것이다. 제3장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으로 주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의 피해보호에 관한 조항과 상담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것이다. 제4장은 별칙으로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대한 구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참고자료

강숙자〈한국여성운동 이념정립을 위한 시론〉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4
한국여성개발원《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1999

집필자
장정순 (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