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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전시생활개선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시생활개선법」(1951. 11.18 공포, 법률 제225호)

배경

1948년 정부수립 후 부녀국 생활개선과는 국민생활합리화운동을 적극 전개했다. 생활개선과는 의식주생활, 관혼상제, 국민관습의 개선과 장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이 시기 정부가 궁핍한 국가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절약과 검소한 생활을 강조하고, 유흥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음식점의 영업시간 단축과 음주량의 제한 판매를 시행했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정부는 종전의 생활개선 정책을 좀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경과

부산 피난 정부 시절에 1951년 11월에 「전시생활개선법」이 통과되어 시행되게 되었다. 이 법은 戰時下의 국책수행에 상응하도록 국민생활의 근검·절약을 강화하기 위하여 만든 法이었으나5.16 군사정변 이후에 만든 제3공화국헌법의 정신으로 보아 그 실효성과 타당성이 없게 되었으므로 1963년 11월 5일에 폐지되었다. 「전시생활개선법」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전시국민생활실천요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 실천요강은 전시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도의 생활기준을 제정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의식주 생활에 대한 실천요목이 제시되었다.

내용

「전시생활개선법」의 주요 내용은 전시생활위원회의 설치, 전시 음식점의 5시 이후 주류판매 금지, 접객만을 주로하는 부녀자 사용금지, 가무음곡금지, 전시에 적합하지 않은 복장의 제한 또는 금지, 사치품 금지 등이었으며, 전문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법에 따라 정부는 음식점이나 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한편, 국민생활실천 요강을 발표하여 국민운동으로서 전시생활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로써해방 후부터 계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생활개선사업이 전시라는 특수한 상황에 부응하여 법제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입법 추진 시 ‘전시국민생활실천요강’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 실천요강은 전시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도의 생활기준을 제정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의식주 생활에 대한 실천요목이 제시되었으며, 이외에도 국민도덕, 전시절제운동, 폐풍교정, 실천방법 등에 대한 지침도 포함되었다.


실천요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식생활에서는 “영양과 위생을 위주로 하고, 식생활의 낭비를 방지하고, 전시생활경제에 적합하도록 간소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실천요목을 보면, “절미·혼식, 국 한 가지에 반찬 한 가지(一湯 一菜)로 식사하고, 술 안 먹고 소고기 안 먹는 날 실시, 낮술 엄금(嚴禁), 식사시간 정하기, 아동의 편식 고치기, 가급적 주연회를 금지하기, 공무원 등 봉급생활자의 도시락 지참”등이 포함되었다. 의생활에 있어서 “의복은 활동과 위생을 주안으로 하고 국민경제에 적합해야 한다”는 요지에서 실천요목으로 “건국복의 착용, 양복 착용시 동절 이외에는 와이셔츠나 넥타이를 메지 않고 노타이셔츠 입기, 춘추에 스프링(코트)금지, 의복지는 국산품사용과 색깔있는 옷을 장려”하였다. 주택생활에 대해서도 “생활실제에 적합하고 특히 보건위생에 중점”을 두었으며, “주택내외 청결하게 정돈하기, 채광과 실내환기에 유의하기, 변소나 배수설비를 충분히 하고 오물을 제거하기, 주택주변에 식목이나 화초심기, 노변방뇨 금지, 공동생활 준수”등이 포함되었다.


국민도덕에서 “굳은 독립정신으로 자력자활의 도를 강구할 것, 소이(小異)를 버리고 대동단결할 것 … 관존민비사상을 버리고 남녀동권을 실천할 것 …” 등이었다. 전시절제운동에서도 시간을 아끼고, 전기 수도 연료 절약, 떡 만들기 금지, 사치품 사용 금지, 경박한 외래 풍속 일소, 회의시 5종 이상의 음식 금지, 댄스홀, 기생같은 직업 폐지 등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풍속 교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미신타파, 도박엄금, 관혼상제의 간소화 등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미신타파에서는 “혹세무민 업자 단속, 미신맹신자를 단속할 것” 등을 지침으로 내세웠다.


이와같이 「전시생활기본법」이 주로 업자를 대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여 간소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강조하였다면, 실천요강은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생활개선사업을 전개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녀국은 당시 최대의 여성단체인 대한부인회를 위시한 여러 여성단체를 동원한 캠페인 등 관주도 행사를 자주 개최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전시국민생활실천요강〉《제34차 차관회의(1951년 8월2일)》정부기록보존소 보관문서 , 1951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