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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인적자원 개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배경

국민소득 2만불 시대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이 중요하다. 특히 잠재노동력인 여성의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목표는 우수하고 창의적인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고용가능성을 제고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그 추진방향은 지식기반경제에 대응하는 여성인력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노동력으로서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제고하여 국가경제발전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성기업인을 지원하고, 노동시장의 남녀차별 근절을 위한 노동 및 사회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내용

1.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
중장기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 추진의 일환으로서 여성인적자원의 능력개발 기회확대,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 보육에 대한 공공성 강화 등을 통한 여성인적자원 활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식기반산업 분야로의 여성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 여성기업활동 및 창업지원
여성기업 우대제도 등 여성기업인이 공공조달시장에 용이하게 진입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여성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1999년 제정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매년 〈여성기업활동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성유망직업에 대한 창업교육,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자금 지원 등을 통하여 여성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3. 양성평등한 고용환경 조성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2005.12.30)하여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제도가 2006년 3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모집과 채용, 임금, 해고 등에 이르기까지 고용상 전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 처벌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차별적 고용관행 근절을 위하여 예방, 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개정(2005.5.31)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게는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 전액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육아휴직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2005.12.30)하여 2008.1.1 이후 출생하는 자녀에 대하여는 생후 3년 미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여성 고용촉진을 위하여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여성재고용장려금제도를 도입하였다.


4.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서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후계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단체활동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센터는 농촌생활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영유아 보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정책연차보고서〉 2005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50년》 1995

집필자
백영주(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