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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직업훈련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직업훈련기본법」(1976. 12. 31, 법률 제2973호)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정 1997. 12. 24, 법률 제5474호)

배경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미군정부터 실시되었다. 1960년대 산업화 정책이 추진되기 전에 실시된 여성직업훈련은 어려운 계층의 여성을 돕기 위한 복지 차원의 훈련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다 본격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된 것은 1976년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되면서이다. 법제정의 배경은 급속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각종 기능인력의 수요가 급증되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도 종래의 단순노동형 기능인력의 양적 증대로부터 고도의 숙련된 두뇌형 기능인력의 질적 증대로 변하였다. 여성취업인구도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능력개발과 전문화를 위한 적합한 직종의 개발이나 유휴여성인력의 활용을 위해서도 직업훈련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학교교육과정 이외의 훈련과정으로써 짧은 시간내에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토록 하고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높여 직업생애에 걸쳐 자기 개발의욕을 충족시킴으로써 생산기술의 혁신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직업훈련은 1976년에 제정된 「직업훈련기본법」이 근거가 되고 있다. 이 법 후에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정 1997. 12. 24, 법률 제5474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경과

정부의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정책은 해방이후 1980년대까지는 소극적으로 진행되어 오다 1990년대 이후부터 적극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었다.


해방 후 미군정 부녀국은 노동과를 설치하여 여성의 근로활동을 지원하였으나 기술교육보다 교양교육에 치중하였다.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윤락여성이나 가출여성, 미혼모 등 취약계층 여성의 구제를 위한 기능훈련과 취업알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여성회관을 포함하여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사립직업훈련기관과 사내직업훈련기관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기혼여성을 위한 직업훈련기관으로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치하였다. ‘일하는 여성의 집’은 2000년 여성부가 발족하면서 노동부에서 그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되었다. 이 때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명칭도 변경되었다. 


2006년 현재 전국에 100여개에 달하는 여성회관(여성복지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도 주로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

1. 윤락방지와 교양을 위한 교화 및 기능교육 실시

해방 후 미군정은 월남하는 여성들과 백화점점원, 교환수 등의 소수의 직장여성을 위해 갓, 위생, 재봉, 일반상식, 성도덕 등의 교화강습을 실시하였다. 1950년 한국전쟁시에는 미망인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판매 및 보호시설을 겸한 수산장을 설치했으며, 1957년에는 소녀직업보도소를 설치하였다. 이들에게 편물, 양재, 미용, 동양자수 등 소위 여성친화적 기능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들은 고아원을 퇴소한 연장고아, 초등학교,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여성세가정의 소녀와 가출여성들을 위한 1인1기의 기술 습득을 통한 윤락방지에 그 목적이 있었다.


2. 부녀회관 등 공공 직업훈련의 시작

1968년 노동청 산하로 중앙직업훈련원이 발족되면서 체계적인 직업훈련이 시작되었으나,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제한적이었다. 1960년, 1970년대를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은 상공부의 가내공업센터와 시·도의 여성회관을 통한 직업훈련이 주류를 이루었다. 훈련직종도 1972년도 노동청이 인정한 117개 직종 중 여성직종은 10여개에 한정되었으며, 여성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가내수공예로서의 가내부업 직종이 중심을 이루었다. 여성회관은 직업훈련기관으로 활용되었는데, 미용, 양재, 도배, 타일, 편물, 자수 과목 등이었다. 사립시설은 대규모의 공단이 생김에 따라 사내 직업훈련과 사업체내 직장교실이 운영되었다.


1976년에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직업훈련에 대한 필요한 기본적 사항들이 규정되었다. 여성·중고령자·신체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및 비진학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은 중요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직업훈련은 공공직업훈련·인정직업훈련 및 사업내직업훈련으로 구분하였다.


3. 단순기능 분야의 직업훈련의 확대

1980년대 이래 공공직업훈련을 통한 여성직업훈련이 증가하였지만 여성은 전체의 9.9%에 불과하였고, 여전히 몇몇 직종에 한정되었다. 정보처리, 공예, 서비스, 섬유, 전자 및 기계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사내 직업훈련에서는 전자, 섬유, 건축 및 산업응용분야에, 인정직업훈련원에서는 정보처리와 서비스 분야에 각각 집중되었다.반면에 인정직업훈련기관의 경우 여성비율이 높았다. 이·미용, 도배, 컴퓨터관련 기능공을 양성했는데, 기능의 단계가 낮았고, 질적으로 미흡하였다.영세여성들은 국립직업보도소, 여성회관, 부녀복지관을 통해 무료기술교육을 받았다.


4. 여성에 대한 직업훈련 계획 수립 추진


1990년대부터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훈련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다.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여성개발 부문 계획에서 여성직업훈련기회 확대등 〈직업훈련지원체제 강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도 수립하였고, ‘여성사회참여 확대 10대 과제’에서도 〈여성인력양성 계획〉을 제시하였다. 1991년에는 여성전용 직업훈련기관으로 ‘안성여자직업훈련원’이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여성직업훈련의 시대가 개막되었다. 또한 여성인력 양성체계를 확충하기 위해 여자 공고, 여대의 공과대학을 신설하였다. 공공훈련기관에서 여성의 직업훈련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1993년에는 기혼여성을 위한 ‘일하는 여성의 집’도 설치하여 점차 그 수를 늘려갔다. 특히 IMF이후 더 많은 ‘일하는 여성의 집’을 설치하여 2006년 현재 전국에 50개의 여성인력개발센터(2001년이후 명칭 변경)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직업훈련기관의 훈련직종은 여전히 훈련기간이 짧은 단순 서비스 직종에 집중되어 있는 한계를 갖고 있다.


5.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실시

1995년 7월고용보험제도 실시를 계기로 수요자 중심의 인력양성과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향상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로 개편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로 장기적인 직업능력 개발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공공직업훈련기관에 여성적합 직종을 신설하였고, 우수한 여성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안성여자기능대학과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에서 여성을 위한 다양한 과정을 마련하였다. 1998년에는 여성의 정보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자재의 지원을 동반한 대대적인 정보화교육이 실시되었다. 또한 재직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 지원액을 늘리고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00년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참고자료

정무장관(제2)실 《한국여성발전50년》 1995
노동부 〈근로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2001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