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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여성인권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배경

우리나라에서의 남녀평등권은 1948년 7월17일 「제헌헌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즉,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교적 가부장제적 관습이 지배적인 우리사회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자행되는 여성들에 대한 폭력은 당연시되어 왔다. 특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문제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는 사적영역으로 치부되어 왔기 때문에 폭력이 수반되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주요 이슈로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1980년대에 와서 여성운동은 민주화운동에 적극참여하면서 여성의 저임금, 고용기회 제한 등 여성의 노동참여문제와 가족법 개정을 비롯하여 모성보호, 아내구타, 성폭력, 성매매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침해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폭력과 관련된 법안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내용

1980년대 초부터 여성단체들이 끊임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를 중대한 인권침해문제로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 결과 1990년대에 들어서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사회적이슈로 부각되고 비로소 입법의 과제가 되었다. 여성운동단체들과 전문가들이 법안을 작성하고 사회여론을 조성하는 등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90년대에 여성폭력에 관련된 법안들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1993년 5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6년 6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일본군 위안부(정신대) 문제가 국제인권운동의 주요한 사안으로 부각되었다. 1994년 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7년 12월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1995년 1월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이 선도보호의 대상을 남녀로 하고 매춘행위자의 사회복귀지원을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1995년 12월에는 형법이 개정되어 제 32장의 표제를 정조에 관한 죄에서 강간과 추행의 죄로 변경하였다. 


「윤락행위 등 방지법」하에서는 성매매 구조에 있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여성의 성매매 등 신종 성매매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정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규의 제정이 요구되었다. 2004년 3월 22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이 제정되었다.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최소한의 인권마저 부정하는 매우 심각하고 복합적인 인권침해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여성폭력에 관한 법안들은 여성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이 법안들을 근거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여성폭력을 방지 및 예방에 주력해왔다. 특히 2001년 여성부의 출범을 계기로 여성인권에 관한 제반 사업들이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유엔(UN)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한국이 여성문제 해결에 있어서 각종 법적·제도적 정비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법의 시행실태와 과제》 1999
한국여성개발원 《유엔여성발전주제 및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2003

집필자
장정순(숭실대학교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책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