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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여성

혼인 및 가정생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민법」
「형법」
「혼인에 관한 특례법」
「전시생활개선법」
「가정의례준칙」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등

배경

혼인과 가정생활은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여성에게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분야 중 하나이다. 한국사회의 근대화는 조선시대 말기와 일제시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근대적인 제도가 확립되는 것은 해방이후이다.해방이후 근대법 제도가 확립되고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근대적 사회제도의 확립으로 여성들도 봉건주의와 유교문화에 의해 고착된 남존여비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었던 것이다.


이제 혼인과 가정생활은 가문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여성개인의 문제가 되었다. 여성개인이 글을 깨쳐 문맹에서 벗어나는 것이 시급하며, 민주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서 ‘새 국가’ 건설에 참여하려면 남성과 동등한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치활동이나 단체활동에 나서며, 가정에서는 근대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의식주 생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주부가 되어야 했다. 이런 관점에서 해방 후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평등을 지향하는 여러 법률이 제·개정되었으며, 정부도 여성들이 남녀평등한 혼인관계를 맺고 합리적인 가정생활를 영위하도록 각종 정책을 펴나갔다.

경과

정부와 여성계가 남녀평등한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회의 불평등은 쉽게 제거되지 않았다. 때로는 ‘평등’이 ‘기회의 균등’을 의미했을 뿐, ‘조건의 평등’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가족법이나 성관련법(여성인권에서 다룸)은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미명아래 불평등한 법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었다.여성계의 연대와 여성운동의 결과, 이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남성들의 협조로 남녀평등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해 나갔다. 의식주생활개선이나 아동양육의 문제는 가정학계와 여성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추진해 나갔다. 다분히 캠페인 위주로 전개되었으며, 생활속에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내용

1948년에 제정된「헌법」상 ‘남녀평등’ 규정을 비롯해, 1953년 남녀쌍벌죄를 규정한 「형법」, 1958년 「민법」의 제정, 제2차·제3차 가족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게 됨에 따라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가정생활에 있어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생활을 유도하는 각종 정책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과학적인 의식주생활과 더불어 규율있는 서구식의 자녀양육도 권장되었고, 미신을 배격하고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질을 숭상하는 검소한 가정생활을 유도하는 내용의「가정의례준칙」과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러한 준칙이 되풀이되어 여러 번 제정되는 것은 준칙이 현실을 반영하지못한 준칙이었기 때문이며 더욱이 가정의례준칙은 강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했다.

참고자료

정무장관(제2)실,《한국여성발전50년》, 1995

집필자
정현주(서울특별시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0. 01.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