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와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기본계획에는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분담률의 현황과 목표,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이용정보의 제공 등 대중교통정보화에 관한 사항, 비수익 노선 대중교통수단의 현황과 향후 운행조정 및 지원 방향, 자가용 승용자동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자전거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의 연계성 향상에 관한 사항, 농어촌 및 벽지 주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교통기본계획은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된「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며, 지방대중교통계획의 준거가 되는 지침계획서이다.『제1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은 “모두에게 신속·쾌적·안전한 대중교통체계구현”의 비전하에 수립되었고, 『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은 “녹색 대중교통기반 구축을 통한 보편적 통행권제공”의 비전하에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 교통수요관리강화, 녹색대중교통기반조성, 최소교통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등을 정책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토해양부, ≪제1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07~2011)≫, 2006
국토교통부, ≪제2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12~2016)≫,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