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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및교통

대중교통육성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배경

현행 대중교통 관련 법률로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도시철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도시교통정비촉진법」등이 있으나, 개별 교통수단 또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규제, 계획수립절차 등 규제 위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는 기존의 대중교통 관련 법률로는 낙후된 대중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대중교통육성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2005년 1월에「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대중교통육성법」)을 제정하였다.

경과

「대중교통육성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함을 제정 목적으로 중앙정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정책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근거로 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5년 4월에「대중교통육성법 시행령」제정 및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시·도 교통과장회의가 개최되었고, 7월27일에 동법의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동법에 따라 건교부장관은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67개 시·군은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내용

1. 대중교통기본계획의 정책방향 제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5년간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도시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대중교통시설 확충,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및 편의성 제고, 대중교통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오지주민의 이동편의 증진, 급증하는 교통수요의 체계적 관리, 대중교통계획 및 시책집행의 실효성 강화 등에 관한 기본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2.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특별시, 광역시, 시, 군(광역시 소속군은 제외)은 상위계획인〈대중교통기본계획〉과〈도시교통정비계획〉등 타 법령에 의한 관련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5년 단위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한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2005

집필자
안우영(국립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