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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토해양부 및 환경부 내부 지침〉

배경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건축 관련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평가하여 연계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친환경적 건축물의 확산이라는 직접적인 정책 효과이외에도 국민들의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업계와 학계의 환경기술 발달 및 연구 활동을 진흥시키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과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는 1999년부터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각각의 제도를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2000년 5월부터 두 제도의 통합이 추진되었고, 2001년 12월에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4개 분야 44개 항목(추가항목 6개 포함)의 인증심사기준을 마련하였고, 2002년 1월에는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주)크레비즈큐엠이 2006년 8월에는 사단법인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내용

1. 법적근거 마련
2005년 11월 「건축법」개정을 통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세부시행 사항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가 공동부령으로 제정되었다.


2.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 설정
2001년 12월부터 개발이 시작된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의 인증심사기준은 2002년 5월 그 시안이 마련되었고, 시범적용을 거쳐 2003년 1월부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 (리모델링 포함) 인증심사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다. 동 심사기준 개발과정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공동주택의 인증기준 가운데 주거복합 및 업무용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항목이 수정·제외되고 필요 항목이 신설되었으며,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의 객관화와 리모델링의 인증대상 포함 등이 고려되었다.
공공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국가 전체의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2003년7월부터 인증기준 개발이 시작되었고, 2004년 5월 시안이 마련되어 민간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친환경건축물 인증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5년 3월부터 확대·시행하고 있다.


3.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촉진 방안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입찰자격사전심사(PQ)시 가산점 부여, 건설자금 장기저리융자, 건축물관리대장에 친환경건축물 인증사항 명기 등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관계부처와 협의되고 있다.

참고자료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