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는 환경라벨링 제도의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로 시장에서 녹색소비자가 친환경제품을 용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정확한 환경성 정보를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중심의 환경개선 정책수단으로 널리 활용된다. 환경부가 환경성적표시인증제도 운영을 총괄하고 있으며, 성적표시 인증 작성지침 및 LCI 데이터베이스 개발과 정보망운영 등의 업무는 친환경상품진흥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공단에 인증업무가, 환경보전협회에는 인증심사원 교육업무가 각각 위임되어 있다.
환경부는 1996년 ISO에서의 환경성적표지제도(Type Ⅲ) 도입 논의를 토대로 2000년 2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환경성적표지제 도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1년 2월부터 동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대상제품 선정 및 작성지침 개발
2005년 12월 현재 24개 대상제품에 대한 성적표시 인증 작성지침이 개발되었으며, 8개 업체 96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No. | 대상제품군 | 인증 제품수 | No. | 대상제품군 | 인증 제품수 |
1 | 레이저프린터 | 4 | 13 | 자동차용 에어필터 | - |
2 | TFT-LCD 모니터 | - | 14 | EP고무 | - |
3 | CRT용 유리 | - | 15 | 주방용세제 | - |
4 | 두루마리 화장지 | - | 16 | 세탁용세제 | - |
5 | PDP TV | 5 | 17 | 가정용 전기 냉동․냉장고 | - |
6 | PC내장형 광디스크 장치 | 6 | 18 | 휴대전화기 | 2 |
7 | 전자레인지 | 1 | 19 | 천연가스 | 1 |
8 | 비디오재생기록기 | 1 | 20 | TFT-LCD 모듈 | 11 |
9 | 에어컨디셔너 | 30 | 21 | TFT-LCD용 평판유리 | 6 |
10 | 가정용 드럼세탁기 | 28 | 22 | 디지털카메라 | - |
11 | 휘발유 | - | 23 | 인쇄회로기판 | - |
12 | 타이어 | 1 | 24 | 부직포 | - |
총 계:96 |
친환경상품진흥원 (http://www.koeco.or.kr)
《환경백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