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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 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정부는 낙후된 국내 환경기술을 조속히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환경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지구환경문제로 인한 환경라운드(GR)와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기술라운드(TR) 등으로 인한 무역마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환경기술개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추진하였다.

경과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4년 12월 22일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09년 1월 이루어졌다.

내용

1. 환경기술 연구개발 지원
정부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환경기술개발 10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출연금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환경기술 연구과제 심의절차를 거쳐 선정된 사업자에게 환경기술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적·기술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환경부 산하에 설치된 환경기술조정위원회는 환경기술개발계획의 수립과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연구수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또한 환경보전 과제를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 및 환경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환경기술개발원(KETRI)을 설립하였으며, 영세업체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개발된 환경 기술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지원단도 설치하였다. 환경기술개발원은 1997년 이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친환경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신설되었다.



2. 지원 내용
친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지원은 환경기술 개발성과의 사업화 소요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이 주를 이룬다. 환경기술개발 및 환경산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오염물질방지 기자재 수입자, 이 법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의 사용자에게 환경기술부담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