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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질환경보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보전법」

배경

1990년 8월 제정된 법률로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보건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의 적정한 관리와 보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더불어 미래세대에게 지속가능한 환경을 계승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동법은 수질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경과

「수질환경보전법」 제28조에 근거하여 1991년 11월부로 전국 수계는 한강권역, 낙동강권역, 금강권역, 영산강권역의 4개 대권역과 11개 중권역으로 분류·고시되었다. 2002년 8월 개정법은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으며, 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분류하여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06년 개정에서는 4대강 이외의 수계와 연안 등지에서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고 폐수배출시설과 환경기초시설에 수질원격감시시스템(TMS)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에 있다.

내용

1. 산업폐수의 관리와 배출규제
산업폐수의 관리와 배출규제 부문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에 대한 사전 설치허가 및 신고제도 도입, 지속적인 규제기준 이행을 위한 철저한 지도 점검, 경제적 유인책으로서의 배출부과금제도, 폐수종말처리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한 고밀도 산업단지의 효과적인 폐수처리 등이 추진되고 있다.


2. 공공수역 수질보전
1991년에 설정된 수계별 수질오염 영향권역을 바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이 수립 시행될 계획이며, 동계획에 따라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개선하고, 용수예비율을 9%로 확대하며,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65%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유역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하는 4대강수질개선종합대책을 통해서, 오염총량관리제도, 수변구역제도, 물이용부담금제도, 상수원지역지원제도, 토지매수제도, 민간수질감시활동지원제도 등이 도입·추진되어 왔다.


3. 지정호소의 수질보전
호소에 대한 조사 측정을 정기적(매년 또는 3년 단위)으로 실시하여 각 호소별 여건에 적합한 호소수질 및 생태계 보전대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하여 질소, 인 등 영양염류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하여 녹조발생을 억제하고, 하수처리장에 질소와 인을 제거할 수 있는 고도처리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추진 중이다. 또한 정수처리 과정 중 조류의 발생으로 여과장치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시설이용 장애와 어·패류 질식사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류 예보제를 실시하고 있다.


4.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2004년 3월에 국무조정실 및 환경부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었다. 1단계(2004~2005)는 제도개선과 시범사업 추진, 2단계(2006~2011)는 주요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와 최적관리사업 추진, 3단계(2012~2020)는 전국적 비점오염원 관리추진을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를 토대로 2009에는 4대강 유역에 토지이용 특성별로 비점오염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이 실시될 계획이고, 2008년과 2011년 사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와 기술을 토대로 한 소유역별 비점오염원 최적관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참고자료

환경부 (http://www.me.go.kr)
《환경백서》, 2006

집필자
강상인(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