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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사회통계조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1항 및 제 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18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1977년 3월 「한국의 사회지표」체계구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목적으로 소득·소비, 교육, 보건, 주택· 환경, 사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였으며 1978년에는 사회지표체계를 조사통계국과 한국개발원 공동연구로 수립하였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총 8개부문중 매년 4∼5개 부문을 선정하고 부문당 평균 5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1987년에에1차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이 있었다.


1985부터 1996년까지는 심층조사를 위해 조사부문을 2∼3개부문으로 축소하는 대신 부문당 항목수를 확대하여조사실시하였고 1995년 2차 「한국의 사회지표」체계 개편이 있었다.


1997년부터 연 2회(4, 9월)조사로 변경(각 2개부문 조사)하였으며1998년에는 연 1회 조사로 환원(3개부문 조사) 하였다.
내용

사회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약 33,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이상 가구원이다. 


조사주기는 각 부문별 4년 주기로 매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12개 부분이 3개씩 4년에 걸쳐 모든 부분의 조사가 이루진다. 즉, 매년 3개 부문씩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조사부문(12개)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로 나누어진다.


조사대상기간은 지정된 월의 15일이 포함된 주간이며 실사기간은 조사대상주간 다음의 10일간이다. 


연도별 조사실시시기 및 조사부문을 살펴보면,
1996. 9. 15 ~ 9. 24 : 문화와 여가, 교육
1997. 4. 20 ~ 4. 29 : 정보와 통신, 안전
1997. 9. 21 ~ 9. 30 : 주거와 교통, 환경
1998. 10. 18 ~ 10. 27 : 가족, 복지, 노동
1999. 10. 17 ~ 10. 26 : 보건,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2000. 7. 16 ~ 7. 25 : 문화와 여가, 교육, 정보와 통신
2001. 9. 16 ~ 9. 25 :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2002. 9. 23 ~ 10. 2 : 가족, 복지, 노동
2003. 9. 21 ~ 9. 30 : 보건,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2004. 6. 20 ~ 6. 29 :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2005.6. 19 ~ 6.28 : 복지, 안전, 환경
2006. 7. 16 ~ 7. 25: 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조사방법은 지방사무소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면접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만날 수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만 조사요원이 조사표를 사전에 배부하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는 자계식방법이 병행하여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익년 4월에(9월조사 기준) 공표하고, 공표익월에사회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800부)한다.

참고자료

《사회통계조사 2005》통계청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