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제4조 1항 및 제 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18호)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통계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약 33,000 표본가구내의 만 15세이상 가구원이다.
조사주기는 각 부문별 4년 주기로 매년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12개 부분이 3개씩 4년에 걸쳐 모든 부분의 조사가 이루진다. 즉, 매년 3개 부문씩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조사부문(12개)은 가족, 소득과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와 교통, 정보와 통신,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로 나누어진다.
조사대상기간은 지정된 월의 15일이 포함된 주간이며 실사기간은 조사대상주간 다음의 10일간이다.
연도별 조사실시시기 및 조사부문을 살펴보면,
1996. 9. 15 ~ 9. 24 : 문화와 여가, 교육
1997. 4. 20 ~ 4. 29 : 정보와 통신, 안전
1997. 9. 21 ~ 9. 30 : 주거와 교통, 환경
1998. 10. 18 ~ 10. 27 : 가족, 복지, 노동
1999. 10. 17 ~ 10. 26 : 보건,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2000. 7. 16 ~ 7. 25 : 문화와 여가, 교육, 정보와 통신
2001. 9. 16 ~ 9. 25 : 주거와 교통, 환경, 안전
2002. 9. 23 ~ 10. 2 : 가족, 복지, 노동
2003. 9. 21 ~ 9. 30 : 보건, 사회참여, 소득과 소비
2004. 6. 20 ~ 6. 29 :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교육
2005.6. 19 ~ 6.28 : 복지, 안전, 환경
2006. 7. 16 ~ 7. 25: 가족, 보건, 사회참여, 노동
조사방법은 지방사무소 조사원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면접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만날 수 없는 응답자의 경우에만 조사요원이 조사표를 사전에 배부하여 응답자가 직접 조사표를 작성토록 하는 자계식방법이 병행하여 활용된다.
조사결과는 익년 4월에(9월조사 기준) 공표하고, 공표익월에「사회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800부)한다.
《사회통계조사 2005》통계청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