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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통계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에 의해 승인된 지정통계 제10104호(1962.6.1), 통계청에서 작성)
「통계법」(제8조 및 제19조,시행령 제27조)

배경

경제활동 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말한다. 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함으로써 국민의 경제활동 즉 국민의 취업,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인 노동공급,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 활용정도를 제공하고 정부의 고용정책입안 및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취업자 총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조사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사업체조사가 농림어업, 공공행정기관 등을 제외하고 있으며, 일정규모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동력 접근방법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으므로 유업자 접근방법에 의한 조사결과와 직접 비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경과

1957년도에 ‘노동력조사’라는 명칭으로 지방행정기관을 통하여 내무부 통계국에서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1961년에는 경제기획원 통계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였고 1962년에 통계작성을 승인하고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명칭 변경 및 새로운 표본과 전문화된 조사원에 의하여 시험 조사를 실시하였다. 1963년에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서 표본조사방법에 의해 분기마다 연기식 조사표(조사표 1 매에 복수의 대상자 조사)로 면접조사(15개 항목)를 실시하였다. 1969년에 1966년의 인구센서스 조사구 중에서 다목적 표본을 설계하였다.


1980년에 자료의 다목적 분석을 위해 조사항목을 25개로 확대 실시하였고, 단기식(조사표 1매에 대상자 한 명씩 조사) 조사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82년에는 고용구조의 변화 추이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주기를 월별로 변경 및 연기식 조사표와 단기식 조사표를 병행 사용하였다. 


1983년에는ILO 권고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사표를 전면 개편하고, 1985년에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하였다. 1987년에는 국민소득 향상과 중학교 진학률이 99%를 상회함에 따라 조사대상을 만 14세 이상에서 만 1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가·비농가 계절을 조정하고 실업률 등을 추가로 작성하였다. 1988년에 표본가구를 확대(17,500에서 32,500가구로) 교체(표본개편)하고 시·도별 자료 생산이 가능해졌다. 1989년에는 3/4분기부터 분기별로 시·도별 자료 공표하였고 1990년에 통계청 통계조사국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1992년에 1990년에 실시한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초로 표본을 개편하였고 1994년도에는 1990년에 작성한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에 따라 시계열 자료(1989.∼1994.5.)를 보정하였다. 


1998년에 1995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 및 7차례 전문가회의를 거쳐 OECD 기준 실업률과 보조지표 작성 등을 위해 조사표를 개편하고 월별로 시·도별 자료를 공표하였다. 


1999년에 자료 입력시 에러방지 및 신속성 제고를 위해 3개월간(1998. 10.∼12.)의 병행조사기간을 거쳐 컴퓨터를 이용한 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법을 도입하고 인구주택총조사 기준(1995)의 인구추계에 따른 시계열 보정(1991. 1.∼1999. 5.), 취업자, 실업자 등 계절 조정자료를 작성 확대하고 구직기간을 4주 기준으로 실업자 및 실업률을 공표(1999. 6.∼)하였다. 


2003년에는 2000년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표본개편하고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의 인구추계와 연령계층별 승수 적용에 따른 시계열 보정(1991. 1.∼2002. 12.)하였다. DOS 입력 방법에서 Windows기반으로 입력프로그램의 변경과 취업시간을 주업과 부업으로 구분하는 등의 조사표개편도 이루어졌다. 


2004년에는 노트북을 이용한 전자조사(CAPI, 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에서 PDA방식으로 변경하고 응답자의 응답부담과 표본전면 개편에 따른 신구 계열 괴리현상 완화를 위한 연동표본을 시험실시하였다. 2005년에 조사표를 수정(조사항목의 보다 나은 의미전달을 위해 질문어구 수정, 선택항목 중 육아와 가사의 분리와 심신장애 추가)하고 전국적으로 연동표본 도입하였으며 공식실업률 작성기준을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하였다. 


2006년에는 직업을 소분류 단위로 조사하고 혼인상태를 사별과 이혼으로 분리 등 조사표를 수정하였다.

내용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조사대상은 전국 33,000여 가구의 만15세이상 가구원으로 현역군인,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전투경찰, 외국인은 제외된다.조사기간은 매월 15일 포함된 1주간으로 지방사무소 담당직원이 PDA를 휴대하고 조사대상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하면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다.구체적인 조사항목은 성별,생년월일, 경제활동상태, 취업시간,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구직방법, 구직기간 등 35개 항목이다.결과는매월 전국 및 16개 시,도의 고용동향을 분석하여 '고용동향' 및 '경제활동인구 월보'로 발표하며 매년 5월중에 월별, 분기별 및 연간 동향을수록한 '경제활동인구 연보'를발간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해 발표되는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총인구나 15세이상의 인구규모가 같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르면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전체 노동력이 달라진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산업구조, 여성의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청소년의 진학률, 여자들의결혼연령과 출산자녀의수,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 정도, 자녀들에 대한 육아 및 유아교육시설의 보급 정도에 의해 규정된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대단히 주요한 과제이다. 실업률은 원계열 실업률과 계절조정 실업률이 있다. 계절조절 실업률은 농업생산과 제조업, 건설업에서 1년 주기로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통계행정편람 2004》통계청, 2004

집필자
김용대(서울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