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조사시행령」대통령령 1284호 (1957년)
정부수립 이후 1955년도에 제1회 간이총인구조사를 실시하여한국전쟁 이후의 인구 동태에 대한 자료가 최초로 체계적으로 수집되었다. 조사 항목은 성명, 성별, 연령, 취업, 학력, 주거 현황등 총 12개 항목이었으므로 전쟁후 경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력 또는 경제활동 인구 현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어 노동력 조사의 필요성이 절실하였다.
노동력조사는 과도정부때의 노동부 통계관실과 서무처 통계서 그리고정부수립 이후에는 사회부 또는 보건사회부의 노동국 조사지도과 등에서 노동통계에 관한 조사보고서와 통계간행물을 편찬 발표하였다. 그러나 중앙통계국에서도 노동력 조사를 통계적 방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구축하려고 연구하면서 1967년에 조사원 38명과 집계원 3명을 두고 시험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1957년 6월 24일 대통령령 1284호로 조사구도를 갖추게 되었고 노동력조사는 1962년 5월까지 지속되었다. 1962년 8월부터는 경제활동인구조사로 명칭이 바뀌어 년 4회 표본조사에 의한 취업 및 실업실태를 조사하는 조사통계로 개편되었다.
통계청,《한국통계발전사 (I)》,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