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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호구조사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호구조사규정」내무부령 3호 (제정 : 1949년 9월 1일)
「호구조사규정」내무부령 457호(폐지: 1987년 6월 19일)

배경

각 경찰관서 관내의 호구 동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방 경찰상의 제반 기초 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과

「호구조사규정」내무부령 3호 (제정 : 1949년 9월 1일)
「호구조사규정」내무부령 457호(폐지: 1987년 6월 19일)

내용

호구조사법에는 조사구역, 조사회수, 조사사항, 지도사항, 조사방법, 유의사항이 있다. 



조사구역을 보면 경찰서장이 지서·파출소·출장소별로 호구조사 담당구역을 정하고, 외근 경찰관으로 하여금 60일 이상 머무르는 자 및 선박 내 거주자를 포함하여 그 구역 내 주민의 호구조사를 행하게 해야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외국대사관·공사관 및 영사관원과 그 관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해서는 호구조사를 하지 않는다. 


조사회수는 연 1회 이상으로, 경찰서장이 지방의 상황, 피조사자의 신분과 동향 및 기타 치안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사구역 또는 조사대상을 특정하여 연 2회 이상 특별호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사항은주민에 대해 직접조사 사항, 간접조사 사항, 사찰상 요조사 사항, 형사상 요조사 사항이 있으며직접조사 사항은 본적·주소·전 주소·출생지·신분·직업·성명·생년월일·거주연월일 및 전입적자의 친가주소, 동거인 및 고용인의 친가주소 등이고 간접조사 사항은 불량소년 소녀 여부, 마약류 중독자, 마약류 밀매, 흡식 및 동중개자 여부 등이다. 사찰상 요조사 사항은 정당 및 사회단체 관계, 월북자·부역자 여부 등이며 형사상 요조사 사항은 전과자 여부, 도박 상습자 여부 등이다. 그러나 경찰서장은 경찰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앞의 사항 이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항은호구조사를 행할 때에는 조사사항을 철저히 조사, 파악하는 외에도 범죄용의자를 발견하고 미비한 도난방지시설의 보수·권고와 범죄 피해시의 경찰관서에 신고와 그 현장 보존요령에 대한 지도 등의 임무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방법을 보면 호구조사를 할 때에는 호구조사카드와 호구조사 실시부를 휴대하고, 현지에서 조사연월일, 조사사항·호구의 이동·방범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호구조사 실시부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조사가 끝나면 조사한 세대의 호구조사카드를 당일에 정리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리하지 못할 때에는 늦어도 익일까지에는 정리하여 지서장 또는 파출소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외 유의사항으로는 호구조사를 행할 때에는 친절하게 진행하고 노인, 유부녀, 기타 응답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 관혼상제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조사를 하지 말고 풍속·관습이 특이한 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이를 존중해 주고 가족, 고용인 등에게서 조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호주를 상대로 조사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용희(이화여자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