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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적격심사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계약법시행령」(1995.7.6)에 근거하여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을 제정(1995.7.10)함으로써 도입되었으며,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1995.8.24)을 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배경

최저가 낙찰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물품구매의 경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다.
적격심사제도는 낙찰예상자를 대상으로 당해 공사의 계약이행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써 불량·부적격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적격심사의 객관성 확보문제로 평가요소가 제한되고 획일적인 점수에 의하여 평가됨에 따라 일부 계약이행가능업체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으나 품질확보 및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이므로 계속연구·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내용

1. 의의
적격심사 낙찰제도는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입찰가격이 적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으로서 계약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 입찰에 의하여 낙찰되는 것을 예방하고 계약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2. 적용대상
가. 의무적 적용대상 :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을 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하기 전에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업무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적격심사 대상이다.


나. 임의적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으로서 ①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 ②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다. 적용예외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또는 용역계약일지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1)2단계경쟁입찰 및 규격 가격분리입찰하는 경우
2)종합낙찰제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3)희망수량 경쟁입찰하는 경우
4)유사물품 복수경쟁계약
5)협상에 의하여 계약하는 경우
6)재공고 입찰(적격심사키로 공고)후 수의계약하는 경우



3. 심사기준
가. 세부심사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적격심사기준에 의하여 물품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정한도액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정한도액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또한 조달청 적격심사세부심사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물품의 특성상 이 세부심사기준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설명서 등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조달청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으로서 10억 원 이상 제조입찰 이외의 입찰로 구분한다.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그 외의 입찰은 기술능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당해 물품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2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설명서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4. 낙찰자 결정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합 평점이 85점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고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점수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점수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단,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한 적격심사의 경우,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하여 별도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점이 일반적인 적격심사기준과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2
조달청,〈PQ 및 적격심사제도 설명: 조달청 세부심사기준을 중심으로〉, 2003.11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