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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규격·가격분리입찰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배경

내자구매시 규격·가격분리입찰을 통해 물품의 규격이상의 성능과 규격 등을 갖춘 제품에 한해 가격경쟁시킴으로서 수요기관에 적합한 제품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되어 왔으나, 1995년 7월 6일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국제입찰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2단계 경쟁입찰제도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다.

내용

1. 의의
물품의 품질향상과 우수규격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한 후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는 입찰제도를 말한다.


2. 적용대상
규격·가격분리 입찰은 앞서 의의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물품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하는 2단계입찰 또는 규격·가격분리입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단, 용역계약 중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 경비·관리용역, 이력지원용역 등 기술심사가 필요 없는 단순 노무비 위주의 용역은 2단계입찰 및 규격·가격분리입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06.5.25일 시행령 개정시) 
 

3. 입찰방법
계약의 특성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4. 낙찰자 결정
입찰에 참가한 자는 규격·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먼저 규격적자를 선정한다. 가격입찰서는 규격적격자를 선정할 때까지 밀봉하여 보관하고, 규격적격자가 선정된 후에 개봉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된다.
단,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 또는 기술평가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 2단계 경쟁과 규격·가격분리 입찰의 차이점

구분

입찰방식

입찰 무효

낙찰자 결정

2단계 경쟁 입찰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각 단계별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

최저가 낙찰

규격·가격분리
입찰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하여 적격자 선정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규격과 가격입찰 2인이상의 유효입찰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최저가 낙찰



※ 계약절차


참고자료

조달청,《제27기 조달 기초과정 교재》, 2006.7
조달청 (http://www.pps.go.kr)

집필자
유재미(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