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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속공사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장기계속회계 질의

1. 장기계속계약의 구분 [회계 45107-1531, 1996.07.11]
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속비계약’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예산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장기계속계약’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하는 것인 바, 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은 각 연도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이다.



다. 계속비계약 및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총사업내용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그 사업규모, 총 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장기계속계약 체결 및 이행
이행에 수년을 요하며,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확정되어 있다면 2차년도 이후의 예산확보 없이 장기계속체결이 가능하다. [회계1210-619, 1979.04.11]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각 연차별 계약은 당해 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이행되어야 하는 것인 바 각 연차별 계약의 체결 없이 해당년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이다.
[회계 45107-2477, 1995.12.12]



3. 계속비계약 체결 및 이행
계속비계약은 총액(연부액부기)으로 계약 체결하는 것인바 매년마다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며 [회계 45107-429, 1995.03.30], 총액에 대한 계약이 이행된 후에 준공(납품완료) 처리하는 것이다. [회계 45107-707, 1995.05.17]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1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운송·보관·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여 장기계속계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내용

1. 대상
장기계속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등 그 성질상 수년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2. 구분
장기계속계약은 총예산의 확보유무에 따라 장기계속계약과 계속비계약으로 구분된다.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 범위가 확정되어 있으나 총 사업규모의 예산이 아닌 발주년도 예산만 확보된 경우로서 동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예산은 각 년도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장기계속계약은 각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하고 총 낙찰금액을 부기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계속비계약은 총 예산이 국회의결을 거쳐 확보된 경우로서 동 계약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은 총액으로 계약체결하는 것이며 매년마다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