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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배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방법으로서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 구별된다.
외국의 첨단부품을 수입하거나 제작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수품 조달 시 등에 이용되는 계약방법이다.

내용

1. 대상
조달청에서는 일반적으로 ①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품목, ②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품목, ③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④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중 1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구매처리규정」 제66조 제1항), 특별히 사전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 비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후원가검토 기준 및 절차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시는 ① 사후원가검토 대상비목 또는 품목의 범위, ② 계약금액 중 사후원가검토할 부분의 금액, ③ 사후원가검토기준, ④ 계약금액 지급유보 비율 및 유보한다는 내용, ⑤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제출할 서류 등을 구체적이고 분명히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상호 날인하여야 한다.



3. 사후원가검토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예정가격 결정기준(「국가계약법시행령」 제9조) 및 사후원가검토기준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수입면장 가격으로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당초 계약단가를 기준하여 수입면장에 의한 실수입가격과 비교정산한다.


4. 계약이행 후 제출받을 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 후 계약상대자로부터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① 사후원가계산서, ② 수입면장,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③ 노무공수 산출근거서류, ④ 관계년도 결산서(제조원가보고서, 손익계산서 등), ⑤ 기타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받아 사후원가를 검토한다.


5. 계약금액 지급 유보(「구매처리규정」 제47조 제3항)
사후원가검토 조건부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한 비율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사후원가 검토 완료시까지 동 비율에 해당되는 계약금액만큼은 납품대가에서 지급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2항(입찰보증금에 대한 보증서의 범위)에 의한 보증서를 계약자가 제출한 때에는 당해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6. 사후원가검토 면제(「구매처리규정」 제66조 제4항)
사후원가검토조건부로 입찰공고하여 입찰을 집행한 결과 낙찰율이 예정가격대비 100분의 85미만인 때에는 사후원가검토를 면제할 수 있다.


7. 사후원가검토 및 계약금액 감액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이 완료된 때에는 계약자로부터 사후원가검토 관계증빙자료를 받아 계약조건에 따라 검토한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원가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감액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금액 지급 유보조치를 해제하고 당해 지급유보금액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한다.
2)감액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감액시키고 유보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그 차액만큼을 환수하여 주도록 관리국(경리과)에 요청한다.
사후원가검토기간은 원칙적으로 납품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