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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토쿄라운드 정부조달협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조달의 자유화를 둘러싼 다각적인 노력은 GATT에 의해 1973년 9월부터 시작된 도쿄라운드에서 구체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라운드에서는 1976년 7월에 개최되어진 비관세 그룹에서 정부조달 서브그룹의 설치가 합의되어 제1회 회합이 1976년 10월 20일에 개최되었다. 

1977년 3월과 6월에 개최되어진 회합에서는 각 협상참가국의 기본적 입장표명과 사무국이 작성한 항목에 관한 토의가 행하여 졌다. 그곳에서는 주로 내외무차별원칙의 도입, 각 국의 조달법제 및 운용의공개성, 적용기준금액, 조달기관의 범위 및 개발도상국문제 등에 관하여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합의를 이룰 수 없어 2개국 또는 복수국 간의 비공식회합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그에 따라 전체적인 의견일치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서브그룹은 1979년 4월 6일에 개최되어진 최후의 회합에서 최초의 「GATT 정부조달협정(GATT GPA)」을 채택하게 되었다.

배경

정부조달분야에 있어서의 무역자유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는 1940년대의 「국제무역기관헌장」(ITO헌장 또는 하바나 헌장이라고도 함)의 기초작업에서 시작된다. 헌장의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정부조달에 대해서도 일반무역과 같이 ‘내외무차별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조문을 헌장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정부조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의 완전 적용제외 또는 부분적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예외규정을 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각국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미국제안은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 이후 각국의 경제에서 공공부문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정부조달부문의 차별적 관행이 세계무역의 신장을 저해하는 중요한 비관세장벽의 하나가 된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결국 OECD를 중심으로 자유화의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선진국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강한 관심을 갖고 있던 개발도상국 측은 OECD가 선진국만의 기구라는 이유로 정부조달 문제는 GATT에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취했고, 이러한 일로 문제해결은 한층 더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후 이 문제는 1976년 GATT의 요청에 따라 GATT에서 검토하게 되었다.

내용

1. 협정의 개요
GATT GPA는 도쿄라운드에서 성립된 복수국간 무역협정으로써 1981년 1월부터 가입국의 정부조달에 적용되어지게 되었다. 동 협정은 전문과 9조(76항목) 및 2개의 주석으로 구성된 본문과 4개의부속서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적용범위
협정의 부속서에서 열거된 각 국의 조달기관에 의한 15만 SDR(Special Drawing Right : IMF 특별인출권)이상의 물품조달(물품가액을 초과하지 않는 서비스금액을 포함)에 관한 법령, 수속, 관행을 대상으로 한다.


나.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가입국은 자국의 물품 및 공급자에 대해 타의 물품 및 공급자보다 우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다. 원산지규칙은 통상의 무역에서 적용하는 것에 따르도록 하고, 정부조달만의 특별한 원산지규칙 적용을 금지하였다.


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가입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국제수지개선을 위해 협력할 것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를 촉진할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구체적 조치로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의 예외적인 적용, 기술원조 및 도상국을 위한 정보센터의 설치 등이며 동 협정에 의해 설립키로 한 정부조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도상국에 대한 우대조항을 검토키로 하였다.


라. 입찰절차규정
조달은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방식을 적용하도록 하고, 수의계약(single tendering)에 의한 조달은 수의계약이 국내입찰자를 보호하거나 외국입찰자에 대한 차별대우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① 공개입찰 혹은 선택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가 없는 경우, ② 예술작품 등과 같이 특정 공급자 이외로부터 조달할 수 없는 경우, ③ 공개입찰 또는 선택입찰에 의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경우, ④ 기존설비의 증설 또는 부품의 교환 등으로 공급자의 변경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⑤ 연구·실험·개발계약 등에 따라 생산된 시제품을 조달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마. 정보제공 및 활동의 검토
가입국은 정부조달에 관한 법규나 관행 등을 협정의 부속서에 등재된 간행물에 공표하여 다른 가입국 및 공급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가입국의 조회 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또 조달기관은 입찰에 초청되지 않은 업체의 해명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경쟁입찰에 탈락한 업체로부터 탈락이유, 낙찰자의 입찰내용 등의 정보제공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자료의 제공 및 설명할 의무를 갖도록 하였다.


바. 협정의무의 이행
협정의 운용과 가입국간 분쟁에 관하여 권고 등을 행하는 것을 주요임무로 하는 ‘정부조달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분쟁처리는 당사국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당사국간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사안의 조사·검토 등을 행하는 특별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달위원회가 권고 또는 결정을 행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나라에 의한 대항조치를 인정하는 등에 대한 관련절차를 규정하였다.


사. 협정의 적용제외
무기, 탄약과 같은 국방상 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의 조달, 공공의 질서유지, 방역 상의 필요조치 등에 따른 조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협정에 대한 평가
GATT GPA는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채택한 9개의 「다자간 무역협정」의 하나로써 미국, EC 등 23개 한정된 회원국으로 성립되고, 1981년부터 적용하게 된 유일으 정부조달분야의 무역자유화를 이루기 위한 최초의 국제협정이다. 


GATT GPA의 성립성과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국내산업보호·육성의 중요한 수단이며, 공공성이라는 특질로 인해 국가 고유주권의 행사분야, 또는 시장경제의 룰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인식되어진 정부조달분야에 자유무역의 원칙을 적용하여 GATT의 관할 하에 두도록 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GATT 1988년 2월의 개정의정서에 의해 일부 개선·확장되었으나 그 적용대상이 중앙정부기관이 행하는 물품의 조달로 한정하고 있고, 지방정부 및 정부관계기관에 의한 조달이나 건설 및 설계·컨설팅업무 등의 서비스조달이 제외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 분야의 자유화에 강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실질적인 우대가 보증되지 않아 개발도상국의 가입이 저조하고, 각 국의 보호무역관해에 대하여도 대응이 불충분한 문제점을 남기고 있다.

참고자료

일본관세협회《동경라운드의 전모》 1980
신삼철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