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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외자구매계약규정 (1963)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조달청은 1949년 12월 15일 대통령직속기관인 외자구매처로부터 출발하여 1950년 초부터 외자구매를 시작하였으나 1953년에야 BF 및 GP와 같은 외자구매 관련규정이 제정되었으므로 약 3년간은 외자구매규정 없이 외자를 구매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 외자관련규정은 여러 가지 제도적 미비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1961년 3월 10일 조달청 훈령(제4호) 「외자구매처무규정」을 제정, GP 및 BF 등을 흡수 규정하여 어느 정도 통일적인 규정으로 체계화하였고, 이어서 1963년 8월 26일에는 정부차원에서 외자구매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국내법규인 예산회계법령」에 대한 특례로 「외자구매 계약규정」(각령 제1419호)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로써 외자구매는 국내에서 내자로 구매하는 절차와는 달리 국제상관례를 적용하는 등 외자구매 절차상의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국내법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기본적인 외자구매계약이 정비되었다.

내용

「외자구매계약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외자’의 정의(제2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을 외자라 한다.



2. 입찰보증금(제6조)
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외자를 구매하기 위한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2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화표시의 대외 지급수단으로 납부하게 한다.

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3. 입찰서 개찰 후의 조건변경(제7조)
가. 외자 구매의 경쟁입찰에서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에 입찰자는 개찰된 입찰서 중 공고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철회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의 내용이 공고조건보다 정부에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입찰서를 채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1차 입찰과 수의계약(제9조)
1차 입찰에 붙였으나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때 또는 ② 단일 입찰인 때 중 하나에 해당하고, 긴급을 요할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한다.



5. 국제상관례 등의 적용(제11조)
수의계약에 의하여 외자를 구매하는 경우, 국제상관례 또는 특정국의 일반적인 상거래방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관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외자구매 계약규정」은 1997년 1월 1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조달청( http://www.pps.go.kr)
조달청,《조달청 50년사》, 1999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