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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및물자관리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2004년 분야별 유형별 민원처리 실적

(단위 : 건)

구분

업체등록

전자민원

고충민원

증명민원

합계

내자종결

물품

18,054

946

33

1,345

20,378

417,301

(78,807억원)

공사

5,312

677

4

70

6,063

용역

5,396

63

4

153

5,616

외자

747

35

36

818

국외

2

2

기타

833

11

146

990

합계

29,511

2,554

52

1,750

33,867

조달청《조달연보 2004》 2005
근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행정기관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도 입찰 및 계약, 업체등록, 실적증명발급, 나라장터 운영 등 업체와의 관련이 많은 업무성격상 민원업무가 많아 민원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배경

조달청은 1999월 12월 5일까지는 ‘민원실’ 또는 ‘종합민원실’로 운영하다가 고객중심의 조달행정 구현을 위한 제1단계 조달행정개혁에 맞추어 1999년 12월 6일 ‘고객상담실’로 명칭을 바꾸어 새로운 자세로 민원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조달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제2단계 조달행정개혁을 추진하면서 이에 걸맞는 수준의 고객지원을 위해 2000월 11월 6일 ‘조달서비스센터’로 개칭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2002년 9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개발을 완료하여 시범운영하다가, 2003년부터 전체 공공기관과 입찰업체들이 본격 활용토록G2B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함께 2003년 4월 23일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영문명칭도 Government Procurement Welcome Center로 변경하였으며, 2004년에는 종전에 외부위탁사업으로 운영하던 정부조달콜센터를 조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에 편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내용

1. 구성
조달청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는 서기관 1명, 사무관 1명, 6~7급 1명과 내자계약 종결을 위해 구매국에서 파견된 6~7급 2명, 문서접수를 위한 총무과 직원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자조달 상담 및 인터넷 질의에 대한 답 등나라장터(G2B) 이용 및 지원업무와 일반조달업무 상담을 위해 정부조달콜센터에 사무관 2명, 6~7급 5명, 계약직 상담원 34명 등 총 4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입찰참가자격 등록업무를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지방조달청 종합지원센터는 사무관 1명, 6~7급 2명, 기능직 6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주요기능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방문 민원인을 위한 구매규격서·조달요청서 접수현황·입찰공고 내용 등 조달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및 안내와 납품대금 지급을 위한 내자계약종결, 전자민원실 운영, 적격심사서류 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G2B시스템 확산과 전자조달 정착을 위하여 정부조달 콜센터를 운영하여 공공기관, 입찰업체 및 납품업체 등에서 계약관련 질의, 다른 기관 입찰관련 문의 등 각종 상담에 즉시 답변하고 안내함으로써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는 명실상부한 정부조달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지원”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조달종합지원센터의 민원업무는 주로 업체등록, 조달정보 안내 및 공개, 전화 및 방문인 상담, 납품/계약실적증명서 발급, 진정·이의처리와 물품납품 종결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는 기관수가 확대되어 입찰참가 신규등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방법·인증·입찰방법과 입찰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전화가 증가하였다. 


조달청에 제기되는 고충민원은 경쟁업체간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기술이나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조달하는 제도도 심사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유사제품의 제조업체에게는 불만 요소로 여겨질 수 있으며, 물품구매 입찰에서 예비가격기초금액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최저가 투찰업체가 적격심사에서 탈락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건설공사업체에서는 너무 낮게 책정되어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외에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PQ나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입찰결과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이에 대하여 업체들이 서로 상이한 견해를 제기하여 민원발생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참고자료

조달청,《조달연보 2004》, 2005

집필자
박영숙(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