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정보통신

유선방송관리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유선방송관리법」(1986. 12. 31, 법률 제3914호)
「방송법 시행령」(2006.3.10, 대통령령 제19390호)

배경

유선방송의 합리적인 관리를 통하여 유선방송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의 효율화를 기함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경과

1986년 12월 31일 법률 제3914호로 제정된 법으로 1961년 8일에 제정된 「유선방송수신관리법」을 대체한 것이다. 전문 30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유선방송관리법」은 자체방송의 허용범위나 공영방송에 미치는 영향 및 주무부서 등 실무문제 등에 관한 충분한 의견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통과되어 1987년 7월 시행됨에 따라 기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 종합유선방송이 불허되어 있다.
2. 자체제작이 불가능하고 중계기능만을 해야 한다.
3. 중계유선방송의 경우 방송시간 및 시간대가 제한되어 기존 방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방송을 해야 하는 경직성을 가지고 있다.
4. 방송면허를 1년마다 갱신하여야 하므로 정부가 유선방송체계 전체를 소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5. 보도·논평을 담은 내용이 금지되고 있어 케이블TV 초반기부터 그것을 정치와는 무관한 매체로 규정지으려 하고 있다.
6. 광고방송 또한 금지되고 있어 민간에 의한 활발한 케이블TV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1991년 12월 31일 「종합유선방송법」이 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의 일부는 해결되게 되었다.

내용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유선방송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기술기준에 의한다. 유선방송사업 구역의 범위는 시·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 범위 안에서 정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의 수신료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허가내용 및 이용약관에 따라 성실하게 유선방송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구역 안에서 유선방송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국의 방송에 한한 중계송신,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판매·배포되는 음반의 송신을 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외국인,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나 외국정부로부터 재산상의 출연을 받지 못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국가의 안녕질서를 위해하거나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 국제간의 우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특정한 이익·집단·신념 또는 사상을 지지·옹호하거나 비방하는 내용, 보도·논평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송신하여서는 안된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일지, 시설현황 및 시설설치도면, 유선방송사업구역도, 수신자 가입현황 등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유선방송사업자의 사무소·시설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유선방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유선방송사업자는 유선방송질서를 자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유선방송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방송법」(2000.1.12, 법률 제6139호)에 의하여 폐지·대체되었다.

「방송법」의 내용 중 유선방송관리와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제7조 ①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유선방송관리법」 또는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행정처분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행위와 각종 신고 등 행정기관·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행위로 본다.
② 방송위원회는 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승인을 별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을 녹음·녹화하여 재송신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9조제5항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2000년 12월31일까지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승인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방송사업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전파법」에 의하여 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② 종전의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로, 프로그램공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전송망사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로 본다.
③ 종전의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악유선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④ 전광판방송을 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광판방송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11조 (벌칙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방송법」·「종합유선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또는 「유선방송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참고자료

방송통신심의위원회(http://www.kocsc.or.kr/)
정보화추진위원회 홈페이지(http://www.ipc.go.kr)
김정태,《디지털 시대 방송법 해설》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손창용,《한국케이블 TV 산업론》 커뮤니케이션북, 2005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