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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전기통신사업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7916호

배경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발족에 대비하여 1981년에 개정한 「전기통신법」은 전기통신에 관한 관리주체가 정책주체와, 사업주체로 분리된 후의 여건 변화를 충분히 예견하지 못함으로써 동 공사가 발족한 후 다소의 문제점을 노정시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982년 3월에 전기통신법령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이 개편작업은 전기통신의 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제도적 기반의 조성, 7개의 개별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법체계의 운용상의 문제점 보완, 전기통신의 정책기능과 사업기능의 완전 분리, 주요 정책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작업을 추진한 끝에 1983년 12월 30일에 「전기통신법」을 폐지하고 법률 3685호와 제 3686호로 「전기통신기본법」과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경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91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45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명변경>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4.2.9 법률 제0716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2.26 법률 제0682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665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1.14 법률 660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16 법률 6360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1.1.8 법률 634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0.1.28 법률 제06230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3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8.9.17 법률 제5564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7.8.28 법률 제5385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20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90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6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39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명변경> (전문개정 1991.8.10 법률 제4394호)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2호)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6호)
「전기통신법」 (폐지 1983.12.30 법률 제3686호)

내용

2006년 12월7일「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법률개정안이 국회통과 하였으며, 이는 시행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려는 이유는 현행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업인수·합병 시도 중 합병, 사업 양수·도, 설비매각의 경우에만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인수·합병이 지분취득의 형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분인수의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여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또한 종이문서에 의한 민원신청·처리방법 이외에 전자문서에 의한 처리도 가능하도록 전자적 민원처리의 근거를 도입하고,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들의 결산일이 동일하지 아니한 현실을 고려하여 영업보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며,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과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경우 조사일시 및 조사내용 등의 조사계획을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사전 통지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행정조사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가정경제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전화요금이 사업자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수준인지 검증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정보통신부 장관이 번호안내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도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통신매체를 활용한 탈세행위를 방지하고, 자료상 등과 같은 조세범칙행위자를 적시에 색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한편, 전기통신사업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이 흠결된 사항, 불필요한 규제를 규정한 사항,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사항 등 실무부서와 사업자가 지적하여 온 미비점이나 잘못된 사항들을 정비하고자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13조제1항).


2.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약관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산정의 근거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ㆍ구내용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29조제6항 신설).


3. 요건이 너무 불명확하고, 중복규제로 지적받아 온 이용약관 변경명령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제30조 삭제).


4.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매년 경쟁상황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33조의4제2항, 제3항 각각 신설).


5. 기간통신사업자 영업보고서 검증조사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이유·내용 등에 대한 검사계획을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제36조의2제5항 및 제36조의5제3항 각각 신설).


6. 기간통신사업자의 영업보고서 검증시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도록 함(제36조의2제6항 신설).


7. 금지위반행위가 이루어지고 아무 조치가 행해지지 않은 채 장기간이 경과한 경우 증거확보의 어려움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함(제37조제4항 신설).


8.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에 있어 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의 매출액 추정 근거를 마련함(제37조의2제1항 후단 및 제64조제1항 후단 각각 신설).


9. 과징금을 환급하게 될 경우 일정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함(제37조의2제5항 신설 및 제64조제3항).


10. 정보통신부장관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의6제2항 신설).


11. 세무관서의 장(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말함)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조세범칙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3항).


12. 금지행위 위반관련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권한을 통신위원회로 이관하여 과징금 부과체계를 일원화 함(제64조의2제1항).

참고자료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klaw.go.kr)
대한상공회의소 IT화 콜센터 (http://www.it114.or.kr/)
서보현,조신,김진기,서무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999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