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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정보화정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8031호

배경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작된 정보화는 이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쳐 국민과 기업의 활동은 물론 의식수준과 생활양식까지도 변화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화는 긍정적인 부분과 함께 최근 부정적인 면도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해킹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에서 정보화는 정부혁신,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 건설,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 및 지식문화강국 실현 등으로 국가경제 전반에 경쟁력을 제고해나갈 수 있고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지식정보화를 전면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내용

1.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
급속한 인터넷 확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지역적·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터넷 이용에 제약을 받는 정보소외계층이 여전히 존재함으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산업전반의 정보화를 촉진하여 전 사업의 생산성을G7 수준까지 향상시켜 나아가야 한다. 또한 2002년말에 완성된 전자정부의 기반을 바탕으로, 2006년에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모든 민원업무로 확대하여 국민들이 관공서를 찾지 않아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를 통한 정부부문 업무설계를 범정부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는 한편, 정보화사업의 종합적인 성과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보화의 결과가 행정개혁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2.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
정보인프라의 지속적 고도화를 위해 우선 지식정보사회에 적합한 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 정보통신기반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사회 안전성 확보 및 사이버 공간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지금까지 구축한 세계 최고의 정보인프라를 차세대 정보통신에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새로운 주거환경(Smart Home)에 적합한 홈네트워킹을 위해 Home PNA, PLC, 무선 RF 등 유·무선 기술을 통해 수십~수백 Mbps급 이상으로 홈네트워크를 고속화하고, 가정 내 디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을 위한 과련 기술 및 표준화를 개발·지원하며, 정보가전을 통해 활용 가능한 원격교육, 원격진료, 재택근무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부가서비스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한층 더 풍요로운 가정 정보화 환경을 지원해 나가야 한다.


3. 글로벌 정보사회를 향한 국제협력 강화
우리나라의 인접국가를 중심으로 동북아 IT 분업체계 구푹 및 e-비지니스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정보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정보사회의 공동 발전을 위해 TEIN 등 국제 IT 인프라 구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SEM 회원국 등 세계 각 국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정보화 선·후진국 간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제협력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ni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행정안전부 (http://www.mopas.go.kr)
정보통신정책연구원,《정보사회와 정보화정책》법영사, 2005

집필자
홍봉화(경희사이버대학 정보통신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