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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풍수해보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풍수해보험법」

내용

풍수해보험은「풍수해보험법」에 의거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서, 주택, 비닐하우스가 태풍, 홍수, 호우, 대설로 인하여 풍수해를 당하는 경우에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산피해가 발생되면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피해지원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풍수해 대상은「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가뭄·지진(지진해일 포함)·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해당된다. 풍수해보험사업은 소방방재청장이 관장하며, 주택, 온실, 축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보험에 가입할 수있다.

참고자료

「풍수해보험법」
「자연재해대책법」(제2조 제2항)
〈집-차 등 침수피해시 보상 “풍수해보험이 있잖아요”〉《동아일보》2004.7.21
〈풍수해보험 첫 지급〉《조선일보》2006.7.18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4.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