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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부천 LP가스 충전소 폭발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부천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의 원인 직접적 원인과 간접적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 원인은 안전점검을 위하여 투입한 질소가스를 배출시키기 위하여 밴트밸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가스를 지하탱크에 충전시키면서 누출된 가스가 명확하지 않은 점화원에 의해 점화되면서 인근 가정용 프로판 충전용기를 가열하여 폭발하면서 탱크로리 폭발 등 2차, 3차 대형폭발로 이어진 것이다.


간접적인 원인은 안전과 거리가 있는 법규정, 안전관리(교육) 소홀, 빈약한 안전의식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법규정을 살펴보면,「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제1호)에 의거하여, 2종 보호시설인 주택으로부터 12~20m 정도만 떨어져 있고 화기와 8m의 우회거리를 유지하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는 실제 안전거리를 도외시한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부천 LP가스 충전소 폭발시 탱크로리 측판은 비산하였고, 철판 파편이 500m이상 떨어진 주택까지 날아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둘째는, 안전관리소홀이다. ‘부천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에서도 드러나듯이 초기 가스누출이 발생하였을 때 긴급차단변만 작동시켰어도 폭발 및 화재 등 대형사고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렇듯 전반적인 충전소 안전관리 실태 현황에 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받는 게 전부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위험한 비상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


셋째는, 빈약한 안전의식으로서 충전소의 영리추구에만 급급한 나머지 택시의 연료를 주입하는 현장에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들로 하여금 연료를 충전하게 하였다.

내용

‘부천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는 1998. 9.11 오후 2시 14분경 부천시 오정구 내동 70번지 소재 가스충전소에서 발생하였다. 가스안전공사 안전점검을 위하여 투입한 질소가스를 점검 후 배출시키기 위하여 밴트밸브를 열어놓고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탱크로리 가스를 지하탱크에 충전시키면서 가스가 누출되었고, 원인 모를 점화원에 의해 발화 및 폭발한 사고이다.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 1명, 중상 11명, 경상 85명의 인명 피해 및 건물 전파 20동 등 약 12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대형 재난사고이다.


‘부천 LP가스 충전소 폭발사고’는사고 당일 14시 14분에 부천소방서로 주민신고가 접수되었으며, 14시 20분에 시·구 재난상황요원이 현장 출동하여 현장 지휘소(유관기관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14시 30분에 경기도 상황실로 상황보고가 이루어졌으며, 15시에는 사고대책본부가 시 재난상황실에 설치되었다.


초동 대처 관련사항으로 1,265명(소방서 392명, 경찰 423명, 군인 45명, 공무원 194명, 의용소방대 124명, 기타 87명)의 인원과 177대(헬기 4대, 소방차 90대, 구조차 7대, 구급차 13대, 기타 63대)의 장비가 투입되었다. 교통통제 및 질서유지는 부천 중부경찰서에서 담당하였으며, 사고현장 경비는 육군 제103여단 48관리대대가 담당하였다.


한편, 1998년 부천 및 익산 충전소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LPG 충전소 안전관리 종합평가제가 도입되었으며, LP가스 판매업 종사자의 영세성, 취약성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책의 부재문제를 개선하고자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를 도입, 피해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재난관리 6년의 발자취》행정자치부, 2002
〈부천, LP가스 대폭발〉《동아일보》1998.9.12
〈부천사 가스충전소 폭발〉《조선일보》1998.9.12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