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은 첫째, 무리한 설계와 부실시공이다. 당초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허가 후 건물을 시공하면서 자금난으로 건축 업자가 3회 이상 경질되었으며 그 때마다 무리한 설계 변경과 4층, 옥탑의 증축으로 기초공사에 대한 건물하중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붕괴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한 결과, 굵고 푸석한 황색자갈 등의 불량골재가 사용되었으며, 콘크리트 구조체에 나무조각 등 이물질이 다량 함유된 시공불량의 원인이 있었다.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 강도가 150kg/㎠ 이상이어야 하나, 시료시험결과 평균 압축강도는 112.9kg/㎠ 로 나타났다.
둘째, 보의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두께기준 미달이다. 철근의 굵기에 따라 간격기준은 상이하나 주근 간격기준은 3.3cm 이지만 2.3cm 로 미달되고 늑근간격은 그 기준이 45cm 이하이어야 하지만 간격이 붙어 있거나 지나치게 떨어져 있어 불균형한 상태였다. 내화피복 두께기준이 3cm 이어야 함에도 철근이 노출되거나 1.7~2cm 로 기준이 미달되는 점을 볼 때 무리한 설계와 부실시공 그리고 보의 철근 배근 및 내화피복 기준미달 등이 직접적인 붕괴원인이다.
‘우암상가APT아파트 붕괴사고’는 1993년 1월 7일 01:13 에 충북 청주시 우암동 375 우암상가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붕괴사고로 인하여사망 28명, 부상 48명 등의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구조된 주민은 176명이었다. 또한아파트복합건물 4/1층 9,090.12㎡가 붕괴됨으로써약 9억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되었다.
이 사고는 사실상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참사 사건이었다.
중앙119구조대 《재난유형별 사고사례집》중앙119구조대, 1998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화재와 붕괴에 관한 일고〉《건축 대한건축학회지》(v.37 n.1) 대한건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