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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재

화재사고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발생원인
전기, 담배, 방화, 불장난, 불티, 가스, 유류 등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이러한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방심 그리고 방화에 의한 실화로써 취약시간대인 한밤중에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내용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을 말한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화재사고의 정의를「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상물이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안전법」(제2조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선거(船渠)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단, 산불은「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로 되어 있으나,「산림법」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에서 관리한다.

화재의 종류는 건축물화재(건축물, 지하 또는 그 수용물이 소손된 것), 차량화재(자동차 및 피견인차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선박화재(선박, 선거 또는 그 적재물이 소손된 것), 산림화재(산림, 야산, 들판의 수목, 잡초, 경작물 등이 소손된 것), 특종화재(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제조·저장취급소, 원자력병원 및 발전소, 비행기, 지하철, 지하구, 터널 등의 화재), 기타화재(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화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화재소실정도는 3종류로 구분하며 전소는 건물의 70%이상(입체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실되었거나 또는 그 미만이라도 잔존부분이 보수를 하여도 재사용이 불가능 한 것이며, 반소는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 부분소는 전소, 반소화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즉, 소화재는 화재발생 즉시 소화된 화재로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액이 경미한(동산 부동산을 포함하여 50만원 미만)화재로 화재건수에 이를 포함한다.



대형화재는 인명피해가 사망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 10명 이상 발생한 화재이며, 재산피해가 20억원 이상 추정되는 화재이다.


중요화재는 관공서, 학교, 정부미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등 공공건물 및 시설의 화재, 관광호텔, 고층건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대량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장소,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 이재민 100명 이상 발생한 화재를 말한다.


특수화재는 철도, 항구에 매어둔 외항선, 항공기, 발전소 및 변전소의 화재, 특수사고, 방화 등 화재원인이 특이하다고 인정되는 화재, 외국공관 및 그 사택, 기타 대상이 특수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재를 말한다.


대형화재사고는 71년도에 발생한 대연각호텔 화재와 72년도의 서울시민회관 화재(현;세종문화회관), 74년도 청량리역 대왕코너화재 등 서울시내 3대 화재와 90년대의 씨랜드 화재와 인천 호프집 화재, 그리고 2000년대의 대구 지하철 화재가 있다.

참고자료

「선박안전법」
「소방기본법」(일부개정 2006.12.26 법률 제8082호)
「행정자치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집필자
김태환(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