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규정」
1949년∼1975년 : 계급별호봉제 실시
1976년∼1985년 : 근속호봉제 실시
1986년 이후 : 계급별 근속호봉제 채택
1. 호봉제의 정의 및 특징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호봉체계에 따른 봉급표는 12개의 직종별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봉급외에 약48종의 수당 및 직급보조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가 지급된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열심히 일하는 자를 우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실적급)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계급별호봉제의 정의 및 특징
계급별호봉제란 공무원의 봉급액이 계급별·호봉별로 상이한 제도를 말하며, 적용 대상자는 계급이 있는 일반직·기능직 등 계급제 공무원들이다. 한편 단일호봉제는 공무원의 봉급액을 호봉별로만 차등을 두는 제도로서 계급개념이 없는 교원 등 비계급제 공무원에 적용된다. 계급별호봉제는 또한 근속호봉제와 대비되는 바, 계급별 호봉제는 호봉승급액이 계급별·호봉별로 상이하고 승진 시 일정호봉수를 감소하여 계급별 경력가치에 차등을 두는 제도를 말하며, 이에 대해 근속호봉제는 호봉승급액이 호봉별로만 상이하고 전체계급의 호봉승급액이 동일하며, 호봉의 획정방법도 근속년수와 일치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3
공무원성과급여포털(http://pac.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