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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가사휴직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내용

1994년 12월 22일의 관보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이유에서 핵가족시대의 공무원들의 자녀 양육을 돕고 공무원가정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에게 육아휴직 및 가사 휴직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총무처의 관계 문서에서는 핵가족화의 진전으로 가족의 질병발생시 간호가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하고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국가의 사회보장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가사휴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다.



가사휴직제도란 근로자가 부상, 질병, 장해, 노령 등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가족(자녀, 배우자, 부모 등)을 간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휴직하여 간호에 전념하도록 기업이 실시하는 복지제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을 간호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정기간 탄력적으로 운용하거나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국가공무원법」은 휴직에 관한 규정에서 ‘사고 또는 질병들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공무원이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도 휴직에 관한조항을 개정하여 「국가공무원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가족간호(가사) 휴직제도를 각각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여성개발원,〈가족간호휴직제도의 법제화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5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