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복무규정」
특별휴가는 병가·공가사유 이외에 경조사·임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허가하는 휴가이다.
1. 경조사별휴가일수표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5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2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2.특별휴가 유형
- 출산휴가 : 임신 중인 공무원,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는 120일)
- 여성보건휴가 : 여성공무원의 생리기간 중 휴식 또는 임신한 경우 검진, 매월 1일
- 모성보호시간 : 임신 12주이내 또는 36주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휴식 또는 진료, 1일 2시간
- 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 1일 1시간
-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재학 공무원,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
- 재해구호휴가 :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 자원봉사활동 공무원, 5일 이내
- 유산휴가(사산휴가)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공무원, 5일~90일
- 불임치료휴가 : 불임치료 시술을 받는 공무원, 시술 당일
김중양,《한국인사행정론》법문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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